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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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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소송 상간녀소송 감액사례:청구받은 위자료를 1/1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사랑에 빠진 상대가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 그 즉시 헤어진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 이미 사랑에 빠진 이상 쉽사리 이별을 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게다가 , 진실을 알고 이별을 결심하여 상대에게 이별을 고한다 할지라도 , 상대측에서 거부하고 위협하여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이렇게 본의 가 아니게 지속된 관계로 인해 위자료 소송을 당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과도한 위자료로 인해 눈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습니다 . *****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 또한 이러한 경우였는데요 . 의뢰인분은 어느 날 한 남성분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 의뢰인분은 곧 그와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지 약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 어떤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그가 자신의 배우자라고 밝혔습니다 . 처음엔 매우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던 의뢰인은 이내 마음을 정하고 , 교제 상대에게 헤어지기를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상대 남성은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을 하여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얼마 후 결국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 이미 상대의 아내에게 위자료소송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그 금액 또한 , 의뢰인분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3,000 만 원이라는 거액이었는데요 .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과도한 위자료 금액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하셨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이 교제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협을 받아 관계가 지속된 점 , 의뢰인분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원고의 주장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 결과 , 저희는 위자료 책정을 처음 값의 1/10 의 값인 300 만원 까지 줄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 만일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소장을 받았다면 ,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언제나 의뢰인분의 상황을 생각하며 , 그에 맞는 최선의 변호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것으로 가능하시며 ,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십니다 . 홈페이지에선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 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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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광주개인회생 성공사례 : 비협조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어떠한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일 텐데요 . 이는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이번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으로 , 홀로 아이를 키우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로부터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 일과 양육 , 가사일까지 전부 해내며 지내오셨는데요 . 당연하지만 , 혼자 버는 수익으로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었고 ,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그렇기에 , 아이를 위해서도 개인회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떠한 협조도 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배우자로부터 협력을 얻지 못한다면 , 관련 자료 입수도 곤란해지고 , 그 결과 개인회생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셔서 이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협력을 얻지 못한다면 ,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한 저희들은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 얻어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금지명령과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 끝에 금지명령은 통과되었고 , 의뢰인의 개인회생은 38% 의 변제율로 무사히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 갚지 못할 빚을 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 만일 그것이 혼자만의 일이라면 , 자신의 생활비만 마련하면 해결될 일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상황이라면 , 부담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 따라서 , 만일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절실해질 것입니다 . 또한 만일 채무 관계자 중 누군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큰 지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에 관한 조사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 여러분이 만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 비협조적인 관계자로 인해 개인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이 처한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 최선의 결과를 여러분께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는 것으로 가능하시며 , 법률사무소 명가의 회생파산센터에선 여러분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 또한 가능하십니다 . ⇧ 클릭하면 명가회생파산센터로 이동합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7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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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자신의 아이의 출생신고를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살아가는 것에 있어선 ,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어떤 학교에 들어갈지 , 누구와 만나 , 또 누구와 결혼을 할지 등 ,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죠 . 그러한 선택을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 예를 들어 , 배우자와 결별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혼인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 법적인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좋으련만 , 또다른 인연을 만날 때는 부득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인데요 . *****  이번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해 오랜 기간 별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 서로 이혼을 원했지만 ,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 그러던 중 , 좋은 사람을 만나 사실혼 관계가 되었고 ,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 하지만 , 여전히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의 친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 태어난 후 4 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게다가 태어난 아이는 선천적인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어 위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고 수술도 필요했습니다 . 그렇기에 ,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출생신고가 시급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듣고 , 저희는 출생한 자녀는 원고가 남편과 별거한 지 수년이 되었기에 , 법률상 배우자의 친자가 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 아이와 법률상의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 아이를 무사히 사실혼 배우자와의 아이로서 출생신고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 만일 여러분이 자녀의 친생자관계로 인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 법률사무소 명가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사정을 듣고 ,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것으로 가능하시며 ,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십니다 . 홈페이지에선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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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지속적으로 외도해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 신뢰는 한번 깨지면 쉽게 되돌아올 수 없으며 ,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있어 신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 이러한 신뢰는 다양한 원인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 이 중 하나가 바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부정행위인데요 . 이러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용서하는 사람이 있으면 ,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이번에 소개드릴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 ***** 이번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해주신 분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식이 하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 어느 날 아내가 여러 명의 상간남과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 크게 싸우고 별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 또다시 상간남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 그 상황에서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자신에게 의처증을 가지고 , 폭력을 행사했으며 ,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로부터 오히려 반소를 당하게 되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은 물론 아이에의 양육권과 상간남들에 대한 위자료소송까지 원하셨고 그에 맞춰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 소송을 진행 해 나갔습니다 . 결과적으로 , 이를 통해 저희는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 아이의 양육권 또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커다란 상처가 되어 현명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저희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는 언제나 저희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위해 일하며 ,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것으로 가능하시며 , 이곳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이곳 홈페이지에선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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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소송 모르고 있던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물을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난 사례
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여러분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 아시나요 ?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일컫는데요 . 동거와는 달리 , 둘에게 모두 혼인의 의사 있어야 사실혼 관계로 인정됩니다 . 이러한 사실혼 관계지만 ,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파기될 수도 있는데요 . 이때 파기한 일방이 악의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파기했을 때 , 즉 외도 등을 했을 경우 , 이러한 관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문제는 , 그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사랑에 빠졌다가 함께 부정행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요 . 법률혼 관계와는 달리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닌 이상 , 상대방이 단순 동거일 뿐이라고 할 경우엔 그 관계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의뢰인의 경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의뢰인은 여성분으로 , 어느 날 어떤 남성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 그 남성과 지내는 시간이 매우 즐겁고 , 매력적이었기에 그러한 관계는 10 년 가까이 지속되게 되었는데요 . 하지만 어느 날 ,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 바로 그 남성은 이혼한 전 부인과 사실혼관계였다는 사실인데요 . 그녀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묻는 소송이 걸려온 날이었습니다 . 갑작스레 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어버려 어쩔 줄 몰라하던 의뢰인 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 저희는 의뢰인이 원고와 남성이 사실혼관계였다는 것을 몰랐으며 , 사귀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별거를 시작하여 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 남성이 그를 유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 의뢰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는데요 . 그 결과 , 의뢰인께 청구된 소송은 기각되었으며 모든 책임은 사실혼관계임을 속이고 의뢰인을 만난 남성에게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 또한 피고가 지급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어떤 소송이든 , 피고가 된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 잘못하면 자신이 지은 잘못보다 ( 혹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데도 )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 그렇기에 , 초기에 대처를 잘해서 그러한 피해를 줄이거나 ,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요 .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혼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와 ,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저희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것으로 가능하시며 ,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십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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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점유취득시효로 억울하게 뺏길뻔한 토지 소유권을 지켜낸 사례
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점유취득시효제도란 , 2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인데요 . 즉 , 선의로 강압 없이 부동산을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20 년간 점유해온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권한을 얻게 되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제도에서 , 자신의 땅을 억울하게 뺏길 위기에 처한 분들도 계신데요 .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분의 상황과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의뢰인분은 약 30 년 전 , 부친이 사망하면서 토지를 상속받았는데요. 비록 등기서류는 여러 사정으로 정정하지 못해 1/5 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론 부친이 모두 매입한 땅이라고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에 부친에 이어 그 땅에서 단독으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흘러 , 2021 년에 한 상속인 ( 친척관계 ) 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 소송을 해온 사람은 의뢰인분의 가족 중 한명으로 , 그는 자신이 다른 대부분의 가족과 달리 그 토지에서 계속해서 생활해왔기에 토지 전체를 소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그에 대해 , 소송을 당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귀찮기도 하여 소송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고 , 그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려 하였습니다 . 하지만 , 의뢰인분은 물려받은 토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 그 땅에 오래전 새로 집을 지어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고 싶었기에 원고로부터 자신의 토지를 지켜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시골 땅이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기에 의뢰인분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셔서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분의 사정을 듣고 , 의뢰인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 그것이 의뢰인분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 의뢰인분이 그 토지를 가꾸고 생활해왔다는 점을 들어 , 의뢰인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 결과 , 의뢰인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켜내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례와 같이 ,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분쟁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는 소송이라 거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 따라서 작은 실마리라도 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정성껏 모아서 끈질기게 대처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 만일 여러분이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저희는 의뢰인분의 입장이 되어 ,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적절한 법률대응방안을 제시하고 , 소송에 임할것입니다 . 상담예약은 사무실에의 전화로 가능하시며 , 이곳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온라인 상담 또한 가능하십니다 . 또한 , 저희의 홈페이지에선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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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뻔뻔한 피고로부터 3심 끝에 결국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
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 말 그대로 , 시간이 흐르면 뭐든 변한다는 뜻인데요 . 이는 길거리를 조금이라도 걸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고깃집이었던 장소가 카페로 바뀌어있는 둥 , 다양한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현실인데요 . 이러한 건축물의 변화는 보통 건설업체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하지만 , 모든 것이 순탄히 흘러는 것은 어렵다고 하죠 .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건축주가 갑자기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 자신들이 요구한 규격에 맞는 공사가 아니라고 한다던가 , 도급공사의 경우 자신들 또한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하청업체에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 금액을 줄이려 합니다 . 심지어는 , 건설업체의 잘못이 아닌 어떠한 일에 꼬투리를 잡으며 하자보수대금이나 지체상금을 받아내려 하는 경우 또한 있죠 . 돈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 이러한 상황은 빈번하게 , 또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요 .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건 또한 하청업체 ( 하수급인 ) 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피고 ( 수급인 ) 가 원고의 납품이 지체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 ***** 이번 사건을 의뢰하신 업체 ( 원고 ) 는 승강기의 제작과 설치를 주로 하는 법인이었는데요 . 의뢰인은 해당 업체 ( 피고 ) 로부터의 두 건의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그뿐 아니라 , 피고는 원고의 공사 중 하나의 완료가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이유를 들며 ( 그 이유가 원고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까지 해왔습니다 . 잘못하면 제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는데요 . 이와 같은 사정을 들은 저희 사무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 공사가 늦어진 것의 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 측에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증거 ( 피고가 원고를 독촉하지 않았으며 , 사전에 공사가 늦어질 것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 ) 를 들어 소송을 진행하였고 ,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전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1 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하였고 , 결과적으로 저희는 원고의 권리를 지키고 , 터무니없는 피고 ( 항소인 ) 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다시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는데 , 이는 피고 ( 상고인 ) 가 정말 억울해서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법절차를 악용하여 대금 지급을 늦추려는 의도도 다분해 보였습니다 . 하지만 결국 대법원도 1 심과 2 심의 판결이 모두 옳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계약이라는 것은 , 언제 어느 때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 또한 ,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면 그것을 없애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죠 . 만일 ,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수급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 저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인분의 편에 서서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로 , 예약은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는 것을 통해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저희 사무소의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법률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24 시간 언제든지 온라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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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소송 광주상간남소송, 지나치게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피한 사례
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에 ,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바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될 경우인데요 .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될 경우 , 이러한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우자에게 알려질 경우 , 내연남 ( 혹은 내연녀 ) 으로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게 됩니다 . 이럴 때 , 납득 할 만한 금액을 청구받는 경우도 있지만 ,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청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러한 금액을 청구받고 , 그저 그 금액대로 청구액을 지급한다면 , 앞으로의 생활에 큰 지장을 입을 수 있는데요 . 따라서 , 이러한 경우엔 보통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 그러한 금액을 감액받기 위해 방어전을 치르곤 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또한 바로 그러한 사례인데요 .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어떤 한 여성분을 만나 , 그 여성분이 이미 두 명의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그런 사이도 얼마 가지 못하고 , 그 둘의 관계는 여성분의 남편분에게 발각되어 버렸는데요 .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 저희의 의뢰인분께 3000 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왔고 , 이에 대해 너무 과한 청구소송이라고 느낀 의뢰인분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분이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성분과 바람을 피움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하나 , 그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내용 등의 단서를 통해 의뢰인분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의 책임은 의뢰인분보다는 원고의 아내분에게 더 크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 그 결과 , 의뢰인분이 처음에 청구받은 3000 만원 상당의 위자료에서 반값이 된 1500 만원 정도가 실제 위자료로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 만일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위자료소송을 받았다면 ,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언제나 의뢰인분의 상황을 생각하며 , 그에 맞는 최선의 변호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상담예약은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것으로 가능하시며 , 이곳 홈페이지에선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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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광주데이트폭력 변호사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요? 광주데이트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데이트폭력과 관련되어 MBC와 인터뷰를 한지도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 [광주MBC] '빛날' 서명심변호사의 법률자문 출연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법률자문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 blog.naver.com ​ 당시 미투와 더불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던 시기였는데요. 다행히 기존에는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던 부분을 사회적으로 폭력범죄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골목골목에서, 피해자의 집이나 차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범죄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광주경찰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동안의 112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광주데이트폭력이 94.4%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외 스토킹이 239.3%, 협박이 102% 각각 증가했다고 하는데, 데이트폭력이 단순히 폭행만 일어나는 경우보다 다른 범죄와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것이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광주데이트폭력 변호사 명가가 오늘 소개해드린 진행사건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몇개월간에 걸쳐 한 남성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과 스토킹, 협박 등을 당한 사건 인데요. 피해자인 의뢰인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승소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셔서 고소대리를 의뢰하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는 각색됩니다.) ​ ​ ​ 의뢰인에게 집착한 남자의 무서운 폭력행위 나연씨는 20대 초반의 헤어디자이너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30대 초반의 남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연씨가 그 남자와 사귄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누군가가 나연씨를 찾아왔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알고 보니 미혼이 아닌 기혼이었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상간녀소송까지 당하게 되면서 나연씨는 수치심까지 느끼게 되었고 한 가정을 깨뜨렸다는 생각에 자괴감까지 느껴 그 남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피하는 나연씨에게 집착하며 나연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 헤어지자는 말에 나연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에 상처가 나게 한 뒤에도 치료를 해주기는 커녕 병원에 가려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살고 있는 집 앞에서 난동을 부려 어쩔 수 없이 나갔더니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전화를 받지 않자 100통이 넘는 전화 및 보이스톡을 걸며, 나연씨를 협박하였는데요. 어쩔 수 없이 나연씨가 약속장소에 나가면 나연씨를 감금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숨도 쉬지 못하게 코와 입을 누르는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이외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계속적으로 협박문자를 보내고, 집안 곳곳에 난동을 부려놓았는데요. 이외에도 상간녀소송을 당한 것을 빌미로 나연씨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등 수시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 ​ ​ ​ 오랫동안 이루어진 데이트폭력은 결국 나연씨가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을 맡기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광주데이트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고소대리를 진행하며 폭행, 재물손괴,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된 하나하나의 상황을 모두 법리적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함과 동시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였습니다. ​ ​ ​ ​ ​ 이를 통해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할 것이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할 것,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데이트폭력의 끝은 생각하는 것처럼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더이상 가해자가 계속적인 폭력을 가할 수 없도록 끊어내어야 합니다. 강한 결심이 필요하실 때,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세요. 광주데이트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가녀린 손을 잡아드리고,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데이트폭력 승소사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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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전남 또는 광주지역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일텐데요. 잘오셨습니다.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도산법전문변호사 서명심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 법인파산을 진행해왔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그 관할법원을 잘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법원마다 법원의 특징이 다르고, 인가율도 다른 만큼 그 법원에 대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인가율도 낮은편이고, 보정명령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 기존에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만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적으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당연히 해당법원에 대한 진행사례가 많아야 유리한데요. ​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를 통한 노하우로 많은 분들에게 나도 꾸준히 변제금만 갚으면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 ​ ​ 법률사무소 명가는 ​ 대한변호사 협회 도산법 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 2016년부터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 소송구조 변호사로 활동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높은 인가율을 보유 명가회생파산센터를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 www.myunggare.com) ​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입니다.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청자 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담담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부분에 이분 꼭 개시결정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연입니다. ​ ​ 가장으로서 묵묵히 일한 어머니 ​ 신청인은 50대 여성분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후 교육자로 끊임없이 살아오며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보다 강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며 자녀를 키운 어머니였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주말부부를 하게 되면서 남편과는 급여를 각각 관리하고 있었기에, 아이의 교육비 및 생활비는 신청인이 계속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어느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서 신청인이 계속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자녀 교육비, 생활비는 물론,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가장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계속 대출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거절도 해보았지만 가정을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여 결국 대출까지 받아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더 여유있게 대출을 받게 되고,이후로도 추가적인 대출을 하다 보니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체, 캐피탈 등 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 ​ 신청인은 교육자로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일하고 일이 끝나면 남편을 도왔지만, 대출로 시작한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하였는데요. 결국 세금까지 체납되었고, 집을 내놓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수중에 받는 월급도 이것저것 제하고 보니 30여만원도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년간 교육자로 일하셨지만,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많이 약해진 상황으로 결국 고민하시다가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신 상황이었는데요. ​ 더이상 신청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만은 강해지시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여 드렸고, 이를 통해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 ​ ​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가 열린 후 문제가 없으면 신청인은 앞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 ​ 법률사무소 명가는 회생파산전담센터를 별도로 운영중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3분 테스트로 회생파산진단 및 원하실 경우 상담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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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혼 관계 헤어진 후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한 피고측 변호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돈이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다지만, 사람사이의 관계에 돈문제가 결부되면 더 망가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틀어진 사이에 돈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리는데요. 아무래도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라는 마음에 보고 싶지 않은 바닥까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대여금반환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연인관계나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애인에게 사업자금을 하라며 돈을 주고선, 사이가 틀어지고 난 뒤 돈을 그냥 준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었다고 주장한 원고측에 맞서 증여금이었음을 입증하여 기각시킨 경우도 있었고요. ​ ​ ​ ​ 오늘 말씀드릴 사례도 이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실제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 없겠죠. 결국 의뢰인분도 소송을 위해 광주법률사무소를 찾다가 저희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 한때는 사실혼배우자에게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이야기 ,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부 각색됩니다.) ​ ​ 사실혼파기 후, 주택매수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30대 초반의 경희씨(가명)는 우연히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을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지인이라는 남자는 경희씨에게 계속 호감을 표했고, 몇번 만나보니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나이도 있다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전세집의 만기로 인해 경희씨가 따로 집을 매수하게 되었고, 혼인을 앞두고 재만씨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살림을 합치고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양가의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앙금만 남은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 상황은 이렇게 끝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년후 경희씨는 고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혼파기 후 몇년이 지나 재만씨가 대여금반환소송을 한 것인데요. 경희씨의 집에 대해 재만씨가 자신이 매수자금으로 돈을 보탰던 것이라며 2000여만원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 경희씨는 결국 자신을 변론해줄 광주법률사무소를 찾다가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서 대여금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의 피고측 변호인을 맡아 대리한 경험이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실제 상황에 대해 들어보니, 경희씨가 몇차례에 걸쳐 재만씨에게 송금받은 상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이에 대한 금액이었던 것이지 집에 대한 대여금은 아니었는데요. ​ ​ ​ ​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차례에 걸쳐 송금을 받은 상황은 인정하나, 이는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자금으로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대여금과는 상관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만약 집을 매수하는데 사용된 금액이었다면 원고가 구입시 공동명의로 주장을 했을 것인데, 실제 주택이 경희씨 단독명의인 점,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2000여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송금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의사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를 지급한 정황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그결과 재판부로부터 증거부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은 물론이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 한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사실혼파기로 남이 된 상대방에게 억울한 대여금반환소송까지 당했던 의뢰인의 상황을 광주법률사무소 명가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 ​ 실 제 대여금반환소송은 증거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사건에서는 피고측 대리인으로서 증거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각을 이끌어냈는데, 만약 피고가 아닌 원고측 변호사라면 대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법리적 입증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겠죠. ​ ​ ​ 법률사무소 명가는 사실혼관계에서 증여를 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고 이후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사건의 피고측 변호사로서 다양한 소송경험은 물론, 대여금소송의 원고측 변호사로서 확실한 입증을 통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다양한 승소사례는 광주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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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광주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사업실패 50대 여성 의뢰인
녕하세요? 광주개인파산 잘하는 전국 단 3%만 있는 도산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오늘은 바로 어제 결정난 면책결정, 파산성공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 ※ 폐업후에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았으나,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채무자의 파산성공사례 ​ 사건번호: 2021하면50ㅇㅇㅇ 면책 // 2021하단50ㅇㅇㅇ 파산선고 채무자: 김ㅇㅇ 나이, 성별: 50대 초반, 여성 직업: 없음 (기존에 간간히 아르바이트 진행) 가족관계: 없음 이번에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50대 초반 여성분입니다. 사실 어린시절부터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활하신 분이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저런 주변 상황들의 악화로 결국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여 채무를 갚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병까지 얻게 되어 더이상 채무상황이 어려우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채무자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어려운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타지에 나가서 성실하게 근로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을 받아 가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되는 듯 했지만, 결국 자재값과 외상등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막혔고, 설상가상으로 고객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갚으며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결국 채무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요.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채무변제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해봤지만, 이미 해결할 수 없을만큼 많아진 채무를 갚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상황은 더 안좋아져 몸까지 아픈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된 상황이라 광주개인파산을 알아보시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 ​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당연히 광주개인파산이 가능해야겠죠. ​ 이미 수많은 광주개인파산 사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사건을 맡고 각종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한 결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참고로 누구나 파산을 받는 것은 아니며, 위 경우처럼 일을 할 수 없어서 더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직장이 없어서나,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일하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 일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라면 파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파산이 가능한 상황인지, 회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 다.) ​ ​ ​ 참고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다릅니다. 파산선고는 말그대로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면책은 파산과정을 통해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준 후 최종적으로 재판부로부터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가 된다고 하여 모두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개인파산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회생파산을 성공적으로 진행해드렸으며, 전담센터인 명가회생파산전담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방문하시기 전에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셀프테스트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가 회생파산 홈페이지 www.myungg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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