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 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여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이혼은 한가지 원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때까지 쌓여온 다양한 갈등이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 그 결과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일텐데요 . 이혼의 주된 원인이 어느 일방에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 쌍방이 모두 원인을 제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 상대가 자신만이 이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 위자료 청구를 해오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철저히 반박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할 사건은 이렇듯 이혼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 ***** 이번 사건의 의뢰인 ( 이하 피고 ) 은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 이전에도 이혼을 경험한 적이 있던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요 .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격이나 생활방식의 차이 , 경제적인 문제 ,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소홀함 등 크고 작은 원인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느라 주말부부를 하게되면서 이런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고 , 서로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갈등이 심각해지고 ,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 이에 대해 3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와 더불어 ,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1 억 1 천만원 가량의 재산과 함께 피고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는데요 .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으며 , 이러한 갈등이 피고 개인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 원고는 민법 제 840 조 제 3 호에 해당하는 사유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주장 하였는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 했습니다 . 또한 , 토지에 대해서도 피고가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이 피고와 원고의 혼인기간 중인 것은 사실이나 ,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기에 원고에게 그것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주장은 부당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결과 , 원고가 피고에 대해 청구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으며 ,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분할 금액을 약간 늘리는 대신 ,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 ***** 자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지 않거나 , 자신과 상대가 모두 동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 위자료 청구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 상대방에게 오롯이 , 혹은 자신과 동등하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또한 ,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해올 경우 , 이에 대해 철저히 반박하여 자신의 몫의 재산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사건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들이 이혼을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는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기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직접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사오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
-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