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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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전문센터

부정행위전문센터
당혹스러운 순간에 대해 말씀하시기까지, 방문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알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공감하고,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조력자,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정행위소송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로 2015년 형법상 간통죄는 사라졌습니다. 더이상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를 대신하는 것이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손해배상소송)입니다.

원고인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만큼,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는 입장이시라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다만,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등 사적으로 보복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중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형사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1500만원선에서 책정되고 있으며, 만나게 된 경위, 만남의 횟수, 파탄의 정도, 외도에 대한 직접적 증거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등 파탄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 3000만원까지 책정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할 경우 판결기록을 남김으로서, 상대방을 민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통죄처벌을 대안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경우

있었던 부정행위를 무조건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은 대응이 아닙니다. 원고가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혼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과도한 청구를 받은 경우라면 상황에 맞게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 그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 또한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 하는 과정인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여성변호사인 서명심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등 법률사무소 명가 부정행위소송전문센터에서 다양한 부정행위소송 성공사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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