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소송
다시는 배우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이를 어겼던 상간녀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한 후 , 곧바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 한번 봐주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문제는 , 합의서 작성 후에 또다시 만남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 합의사항을 깨고 다시금 접촉한 이상 , 상대를 용서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 오늘은 이렇게 다시금 배우자와 만나며 약정을 위반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 이번 사건의 의뢰인 ( 원고 ) 은 지금으로부터 약 8 년 전 ,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 몰래 여행을 다니고 , 성관계를 가지는 등 ,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사실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 원고는 원만하게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남을 가지지 않으며 , 이를 어길 시 1,000 만원의 위약벌을 받게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 한번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 이후 , 원고는 상처 입은 마음을 추스르며 ,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하지만 , 최근 또다시 둘이 불륜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심지어 그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 , 5 년여동안 원고 몰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진 것이었습니다 . 당연히 원고는 이를 따졌고 , 배우자는 이를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 문제는 피고 쪽이었습니다 . 피고는 부정행위를 들킨 후에도 합의서 작성 후 자신이 원고의 배우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으며 ,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다 주장하는 등 ,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거나 후회를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원고로부터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저희는 먼저 당시 작성했던 합의서를 읽어보았습니다 .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만남을 가지자는 연락을 받는다면 , 이를 즉시 거부하고 원고에게 알려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 상황적으로 봤을 때 , 피고는 확실히 이를 위반한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 법적으로 봤을 때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합의를 깨고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회복하려 하던 원고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줬으며 , 그 기간 또한 약 5 년으로 매우 길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벌 1,000 만원에 손해배상금 2,500 만원을 더한 3,5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 여러 이유로 합의를 하고 ,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 배우자를 속이고 다시 불륜관계가 재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 된다면 , 합의서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기하여 , 승소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 또한 , 위자료 , 부정행위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확실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전력으로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버스정류장 앞에 위치한 광주 법률사무소로 , 네이버와 전화를 통해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법률사무소 명가의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온라인 상담과 승소사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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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