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약혼을 해제하게 된 의뢰인의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를 약혼이라고 합니다 . 아무런 문제 없이 혼인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나 ,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어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만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약혼해제가 되었을 경우 ,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알아볼 것은 바로 이같이 약혼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약혼해제 및 위자료청구 사건의 성공사례입니다 . ───── 1. 사건의 개요 원고 ( 의뢰인 ) 와 피고는 2 년 이상의 교제 관계로 , 약 한 달 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을 세운 사이였습니다 . 결혼식장 대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웨딩 사진 촬영과 상견례를 마치는 등 부부가 될 날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요 . 그러나 , 피고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그 관계는 파탄 나 버렸습니다 . 바로 원고와 피고의 신혼집이 될 예정이었던 아파트에 상간녀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것인데요 . 이를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으며 , 원고가 약혼관계 해제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하셨는데요 .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약혼관계 해제에 따른 위자료에 대해 문의를 주셨을 때 , 진행에 있어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 바로 피고가 위자료에 대하여 공제를 주장해온 것인데요 . ① 피고의 위자료 공제 주장 – 손해배상액 합의 주장 약혼해제가 결정되었을 당시 , 피고는 원고 명의의 결혼준비 통장 계좌에 780 만 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였고 , 원고는 해당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220 여 만원을 합한 1,000 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를 ‘ 자신과 원고 사이에 재산상 손해 ( 예단비 등 ) 의 배상으로 800 만 원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 만 원 합계 1,0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손해배상액합의를 하였고 , 위 합의 대로 1,000 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200 만 원을 지급해야 할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위 200 만 원은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지출한 기타 비용에 관한 것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된 것이 아니며 ,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액합의 역시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② 피고의 위자료 공제 주장 – 약혼예물 주장 (1) 또한 , 피고는 원고에게 순금 5 돈 황금열쇠를 맡겼으며 , 이는 현재도 원고의 수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 이를 통하여 피고는 황금열쇠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해당 선물의 증여 시기와 종류 , 규모를 토대로 하여 이는 어디까지나 연인 간 애정의 증표로서의 선물로서 , 약혼예물에 해당하지 않기에 공제할 의무가 없음을 증명 했습니다 . ③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대등액 상계 주장 – 약혼예물 주장 (2) 동시에 , 피고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70 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선물하였는데요 . 이에 대하여 약혼의 성립을 증명할 목적으로 수수된 예물에 해당하기에 ,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위자료에서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민법 제 496 조 (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를 근거로 , 피고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되었기에 , 원고에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 하였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결과 , 피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500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 난 상대방과 억지로 혼인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을 때에 약혼해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때 ,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 이번에 소개한 사례처럼 피고는 위자료를 공제하기 위하여 많은 주장을 해올 것입니다 . 따라서 , 피고의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약혼해제에 있어 피고의 책임과 위자료 정도를 입증하고 , 원고가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직접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
- 사건 담당변호사 서명심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