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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05-14본문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와 법률혼 아내 사이의 자녀로 등록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자녀임에도 자신의 호적에 자녀를 등록하지 못하고, 법적으로는 남남으로 지내는 것은 친모로서 깊은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당연했을 지라도,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고 난 후에 늦게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성공한 의뢰인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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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해주신 것은 어느 3명의 남매였습니다.
그들의 친모(피고2)는 원고들의 친부(현재 망인)와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하여 장남(원고1)을 출산했는데요. 문제는, 사실 그는 다른 여성분과 혼인상태였고, 곧 이혼을 하겠다 말해왔습니다.
이에 피고2는 원고1의 출생신고를 미룬 채 기다렸으나, 둘째(원고2)가 태어날 때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며, 이혼 후에는 피고2가 아닌 다른 여성분(피고1)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피고2는 그런 상황에도 망인의 법률혼 관계가 정리되기를 기다렸으나, 막내(원고3)를 출산할 때까지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1을 원고들의 모친으로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성한 원고들은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친모를 법적인 면에서도 어머니로 인정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한 후, 저희는 원고들과 피고2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그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으며, 판결로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고3의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원고1과 원고2의 경우에는 부친이 출생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원고3의 경우에는 피고1이 출생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아니라, 주민등록부를 폐쇄한 후 다시 창설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출생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원에 원고3의 출생확인을 신청하였고, 원고3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한 후 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받아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원고3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원고3의 출생신고를 부친이 하지 않았기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친인 피고2만 기재된 상황으로, 망인을 부친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망인과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별도로 확인하여 등록부를 다시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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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자면, 가사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가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을 진행해왔으며, 많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 여러분의 사건을 의뢰해주신다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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