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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05-0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은 한가지 원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쌓여온 다양한 갈등이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일텐데요.
이혼의 주된 원인이 어느 일방에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쌍방이 모두 원인을 제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자신만이 이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해오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철저히 반박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할 사건은 이렇듯 이혼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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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이하 피고)은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혼을 경험한 적이 있던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격이나 생활방식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소홀함 등 크고 작은 원인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느라 주말부부를 하게되면서 이런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고, 서로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갈등이 심각해지고,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1억 1천만원 가량의 재산과 함께 피고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갈등이 피고 개인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해서도 피고가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이 피고와 원고의 혼인기간 중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기에 원고에게 그것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과, 원고가 피고에 대해 청구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분할 금액을 약간 늘리는 대신,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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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지 않거나, 자신과 상대가 모두 동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위자료 청구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상대방에게 오롯이, 혹은 자신과 동등하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해올 경우, 이에 대해 철저히 반박하여 자신의 몫의 재산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사건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혼을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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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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