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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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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겠습니다.
이혼가사사건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공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홀가분하게 해결하여 드립니다.
이혼

신랑은 신부를 평생 아끼고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신부는 신랑을 평생 아끼고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두사람의 대답을 듣고서야 주례선생님이 성혼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사람의 결심과 마음이 바뀌었다면,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이혼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혼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

두사람 모두 이혼의사가 있고, 이혼조건에 합의한 경우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두사람의 의견만 일치한다면 가장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서류를 지참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달,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달)이 지난 후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다만, 두사람이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법원에서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중재가 필요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

협의이혼이 잘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부부가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 원할 경우 조정이혼만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은 협의이혼에서 요구하는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2개월 전후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법률대리인이 합의진행이 가능하므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며,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하고 싶지만, 협의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을 진행해보세요

재판이혼

두사람 중 한명이라도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이혼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주로 한쪽이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양육권, 재산분할권 등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판이혼은 법에서 정한 6가지 유책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유책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 반박하고, 유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들어 기각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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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특유재산의 증가, 유지, 감소방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연금은 물론이고 채무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제척기간

협의상 이혼한 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므로, 재산분할 청구의사가 있으시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보전처분 절차가 중요하며, 혼인생활동안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 또한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부부 공동재산은 물론,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을 통해 최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사실혼관계 해제, 약혼해제의 경우에도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2) 유책정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자녀 및 부양관계
4) 혼인기간(동거기간)
5)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사회적 신분

위자료 청구기간

위자료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원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친권이란 부모로써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으며, 공동친권도 가능합니다.

양육권이란 이혼을 하며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장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 결정기준

1)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자녀의 복리)
2) 자녀와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3)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4) 자녀나이, 부모의 결격사유여부
5) 경제적 능력
6) 자녀의 의사(13세 이상)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 일반적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아빠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라면 양육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시 상대방이 양육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권변경신청소송을 통해 양육권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소송과정에서 계획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수많은 양육권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온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실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divorce

In spite of a different nationality, you have dreamed happy marraige life with Korean spouse in Korea. However, you might face the incompetent and violent husban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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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062-227-7223
Addresss: 1F, Dong-san BD, 70, Jisan-ro, Dong-gu, Gwangju

상속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에 대한 포괄적 권리 및 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재산인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상속에 대해 고인이 별도의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으로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되게 됩니다.

상속의 종류

상속의 종류로는 대습상속, 기여분상속, 유류분상속, 유언공증상속,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유언공증상속이나 유언상속을 통한 상속이 아닌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을 받게 되나,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거나, 유언공증, 유언상속, 사전 증여등을 통해 상속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기여분주장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에는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존재하는 만큼, 고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부터 상속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나, 상속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순위의 상속인인 자녀나 가족에게 계속 상속이 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갈등해결은 물론, 고인의 생전재산을 산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느끼실텐데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상속사건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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