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은 신부를 평생 아끼고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신부는 신랑을 평생 아끼고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두사람의 대답을 듣고서야 주례선생님이 성혼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사람의 결심과 마음이 바뀌었다면,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이혼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혼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 재판이혼입니다.
두사람 모두 이혼의사가 있고, 이혼조건에 합의한 경우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두사람의 의견만 일치한다면 가장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서류를 지참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달,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달)이 지난 후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다만, 두사람이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법원에서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중재가 필요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 잘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부부가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 원할 경우 조정이혼만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은 협의이혼에서 요구하는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2개월 전후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법률대리인이 합의진행이 가능하므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며,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하고 싶지만, 협의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을 진행해보세요
두사람 중 한명이라도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이혼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주로 한쪽이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양육권, 재산분할권 등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판이혼은 법에서 정한 6가지 유책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 반박하고, 유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들어 기각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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