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두 번의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정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배우자와의 이혼에 시간이 걸릴 경우 , 다른 상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 배우자의 아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잘못 등록된 가족관계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소개할 사건은 두 번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녀를 확실히 자신과 현 배우자 사이의 아이로 정정하여 등록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 십여 년 전 , 의뢰인은 배우자 A 씨가 가출 후 돌아오지 않는 불행에 처했습니다 . 계속해서 A 씨를 찾았지만 , 행방을 찾지 못했고 , 그런 상황에서 B 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으며 , A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 이혼신고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씨와의 사이에 아들인 C 군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 의뢰인을 친모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 A 씨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렇기에 , 의뢰인은 C 군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면서을 B 씨를 친부로 하고 , 친모란을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 시간이 지나 의뢰인의 아들은 군입대를 앞두는 나이가 되었고 , 더 늦기전에 가족관계등록사항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 의뢰인은 C 군에게 관련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 이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신 것입니다 .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C 군을 원고로 하고 ,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통해 , 당시 미성년자였던 C 군 대신 법정대리인으로 B 씨를 내세우는 것으로 C 군에게 사실을 숨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 이후 일반적인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같이 의뢰인과 C 군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 해당 검사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C 군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후 , 위의 판결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 했으나 , 행정기관에서 A 씨와 C 군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 이에 A 씨와 C 군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및 B 씨와 C 군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 A 씨와 C 군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 해당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 ***** 자신의 아이가 , 친모나 친부의 아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매우 슬픈 일일 것입니다 .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신청하고 ,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다만 , 상황에 따라서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 이럴 경우 가사소송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는 광주가사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비롯한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을 지는 실력있는 광주가사변호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해주신다면 ,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예약은 네이버 에약 및 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는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 간단한 온라인 상담 또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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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