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으로 인한 부당함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불이익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하는 것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바로 그 대상에 있는데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 행정처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것을 구제하고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외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심리 및 구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무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소송의 예로는 해임이나 인사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거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이의, 산재불승인처리에 대한 이의등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하지만, 행정심판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을 했던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상급기관에서 다시 한번 심리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하며, 재판기관인 법원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에 대한 권리나 이익 침해에 대해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을 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 합니다.)
행정심판제도가 유리한 것인지, 행정소송이 유리한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행정사건을 위해 법무사를 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법무사의 경우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 100%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해임처분 취소소송, 산재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음주운전 구제 등 다양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가행정센터의 법률조력을 지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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