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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피고의 명의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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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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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 시에 가장 많은 걱정거리가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주거지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주거지가 상대방의 명의이거나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이혼 후 이사를 해야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피고의 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재산분할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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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뢰인(원고)과 혼인기간 동안 빈번하게 원고에게 폭언을 퍼붓고,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청각장애를 지닌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모는 평생 원고를 탓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되었고, 결국 이혼하고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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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통한 피고 재산 확인

원고는 피고 재산의 구체적인 내역과 가액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명가는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신청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요구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통하지 않고도 원고가 파악하고 있던 피고의 적극재산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인 아파트 1, 피고와 자녀들 중 1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1, 피고가 소유 중이던 과수원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통한 피고 압박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고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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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이러한 주장 끝에, 법원은 피고의 명의(혹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4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외에도 5천만 원의 재산이 인정되며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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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문제의 경우, 이혼 후 거주지를 변경하게 되는 처지를 막기 위하여 특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만일 자신이 이혼 재산분할과 그에 따른 주거지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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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이혼 재산분할로 인하여 향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소송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 대표전화로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명가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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