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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양육자가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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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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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성격차이, 외도, 고부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배우자와 이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어떻게 보장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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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양육부모가 사망하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저교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이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가정법원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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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었음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양육자가 자녀를 비양육자와 만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흔히 부모 따돌림이라고 칭하는데요.

 

부모 따돌림이 지속된다면 자녀와 비양육자 사이의 심적 거리가 멀어지며,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 따돌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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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대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면접교섭 이행명령

 

먼저, 양육자에 대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에 의하면,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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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유아인도청구 등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이행명령 위반에 대하여 감치를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이는 양육자를 감치에 처할 경우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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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권 변경

 

민법 제837조제5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자나 대화 내용을 통해 면접교섭 불이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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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것과 같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관련 사건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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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인 서명심 변호사와 송정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광주법률사무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하여 쉽게 찾으실 수 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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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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