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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사변호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이나 유족연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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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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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식을 올리면 으레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단 살아보고 확신이 들면 신고하겠다는 부부나, “서로의 자녀들에게 상속 문제로 부담을 주기 싫어 신고는 하지 말자는 재혼 부부를 흔히 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혼인율이 매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곧 법률혼 관계를 맺지 않고 부부관계를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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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데이터처 2024년 혼인이혼 통계) 


문제는,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관계가 파탄나거나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그리고 최근 법원이 주목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권리 보호 범위에 대하여 핵심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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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판단

먼저,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살면 그것이 곧 사실혼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나라 대법원은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관적 요건객관적 요이 모두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 주관적 요건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객관적 요건사회 통년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경제적 결합 등)가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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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 보았을 때 단순히 동거를 하고 있거나 성관계를 맺는 사이라는 것 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결혼식 여부, 가족 행사 및 제사 참석 여부, 생활비 공동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실혼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시에는 자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좌 내역, 결혼식 사진, 문자·대화 내용,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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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법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재산분할 관련 문제일 것입니다.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 인정: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면, 헤어질 때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또한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예물 반환): 결혼식 후 1년 미만의 단기간에 파탄 난 사실혼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예단이나 예물, 결혼 비용의 원상회복(반환)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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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에 관해서는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데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기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권리 행사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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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상속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궈온 온 재산이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재산은 사망자의 형제자매나 전혼 자녀에게 상속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대신,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사망한 배우자와 자신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혼적 사실혼, 즉 사망한 배우자에게 기존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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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증명 증거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나 유족연금 관련 분쟁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할 것인데요.

 

1. 객관적 증거 확보: 생활비 통장을 합치거나, 서로의 행사·제사에 참여했다는 증거, 서로를 보호자로 지정한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사실혼 부부 관계임을 평소에 확보해부어야 할 것입니다.

2. 생전 증여나 유언대용신탁 활용: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사후에 배우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 공증, 유언대용신탁 등의 법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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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이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사망 후 유족연금 수급 문제 등 사실혼 관계에서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고민해야만 하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양한 사항을 입증할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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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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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 사실혼 재산분할 성공사례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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