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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변호사 황혼재혼, 일방이 사망한 후의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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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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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지 10, 남편 사별 후 전처 자식들이 나가라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했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과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혼 시의 평균 연령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하게 되는 황혼 재혼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의 쓸쓸한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긍정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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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데이터처 2024년 혼인이혼 통계)

 

다만, 법률적인 준비 없이 재혼 생활을 하다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남은 배우자와 전혼 자녀들 사이에 상속과 관련하여 재산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같이 재혼 가정의 상속 분쟁의 핵심이 되는 기여분 판례를 분석하고, 현명한 법적 대비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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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기여분 제도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일방은 배우자에 대한 간병 등을 들어 기여분 청구를 하게 되며, 전혼 자녀들은 부부로서 당연한 의무를 했을 뿐이라 하며 기여분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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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관련 판례

판례를 통해 이러한 기여분 인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패소 사례(대법원 2019. 11. 21.자 201444, 201445 전원합의체 결정).

A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B씨는 이런 A씨와 혼인하며 2명의 자녀를 낳았고이후 A씨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사망할 때까지 5년간 대부분의 기간을 A씨를 간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 사망 후 B씨는 기여분 30%를 주장했는데요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 1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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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사례.

C씨는 D씨와 재혼한 지 15년 차가 되는 부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D씨 명의의 대출금을 일부 상한하고, D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회계를 도맡아 관리하며 매출을 2배로 늘리는 등 가계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이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아 법정 상속분에 더하여 기여분 20%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의무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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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을 막고자 한다면

기여분을 위해서 법적인 분쟁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대처하여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한 안정장치가 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 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 공증이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는 유언의 형식입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다른 유언방식에 비하여 분쟁 해결이 쉽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유언 공증을 통해 미리 상속에 관한 내용, 이를테면 재혼한 배우자에게 자신이 살던 집을 물려주겠다라고 정해놓는다면 자녀들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배우자가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위탁자)이 생전에 금융기관(수탁자)과 계약을 맺어 재산 관리를 맡기다, 사후에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상속/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죽으면 수익권(이익)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 사후에 원금을 자녀에게 준다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어 유언에 비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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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전계약서(부부재산 약정)의 활용

재혼 전에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상속 문제에 미리 합의하는 약정을 등기해둔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부부재산 약정이란?

-부부재산 약정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혼 성립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으로 부부재산약정등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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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자식들이 새어머니/새아버지를 내쫓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상속은 현실적인 문제로, 돈 앞에서 가족의 정을 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혼한 상황에서 이후의 상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여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거나 상속분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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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이 법적 분쟁으로 슬프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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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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