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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성립여부 다투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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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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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토지 경계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오랫동안 점유하여 사용해왔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데요. 조건을 충족하여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법적 절차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A시와 B은행 사이에 진행되었던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A시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A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는데요. 해당 소송은 지난 2006년 B은행에서 A시를 상대로 도로 부지에 대한 미지급용지를 사유로 보상을 신청한 것에 대해 A시가 시에 소유권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B은행은 2018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통해 공매처분 매각공고를 냈는데요. A시는 이에 반발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뒤이어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해당 소송은 B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던 2심 판결을 뒤집고 소유권이 A시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시가 1975년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였던 C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넘겨받아 20년 넘게 관리해오고 있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A시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적법하게 관리권한과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A시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먼저 주워가는 사람이 임자라고들 합니다. 물론 주인 잃은 물건도 물건 나름이라 중요한 것일 경우 경찰서에 맡기는 등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자가 없는 물건은 보통 먼저 발견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새로운 주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물건이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거해왔을 경우,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을 보고 취득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와 함께 시효 제도 중 하나인데요.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에 사실상 점거 상태가 이어졌을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자주적 점거를 해야 하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거가 행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사용해온 땅에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10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20년 동안 사용하여 시효완료가 이루어져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의 취득시효


시효 제도는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땅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를 하여 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점유만 해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해 왔는데 측량을 해보니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든가 하는 식입니다.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공연하고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온 사람은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민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점유해온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하려면


뜻 들으면 그저 10년이나 20년 동안 토지를 점유하기만 하면 그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기간 동안 본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점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여러 측면을 살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주부동산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 먼저 법률전문가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