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 사실혼이혼을 위한 이혼상담시 필수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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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2-07-01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상담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신혼이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텐데요.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신혼임에도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부부사이에 갈등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후 가장 기분 좋게 지내야 할 신혼여행에서 갈등을 겪고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황혼이혼에 이어 신혼이혼이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신혼생활중에 헤어지게 되는 경우 짧은 혼인 생활로 인해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재산분할과 특히나 사실혼이혼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고민인 분들은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광주이혼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혼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신혼부부이혼은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부부생활을 한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재산을 분할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함께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거나 혼수를 장만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제대로 자신의 몫을 챙겨받지 못한채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혼부부가 헤어지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가지 경우로 나뉠수가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했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부사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사실혼이혼도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이혼시 유의해야 될 점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어떻게 헤어져야 해야 하는지 광주이혼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이러한 경우에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혼이란 본래 혼인을 한 부부가 합의나 재판을 통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부부는 이혼이라고 해야 할지 파혼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을텐데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실혼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결혼식비용이나 예물 등의 비용처리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생활을 한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광주이혼상담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신혼이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똑같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결혼을 하고 혼수나 예물을 나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들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점은 헤어짐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한 예물과 예단같은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이혼의 경우 이렇듯 기간이 짧지만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혼이혼 혼자해결하지 마세요.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의 광주이혼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텐데요. 짦은 혼인기간이라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혼이혼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민하시기보다 법적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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