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양육권변경소송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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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2-07-01본문
이혼이라는 것은 법적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부관계가 된 남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다시 남남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통으로 책임지고 누리던 것들을 분리하고 정리하여야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 또한 해당됩니다. 직접 자녀를 돌보며 키울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부릅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혼인중일때에는 친권이나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은 일방이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혼하는 부부는 면접교섭권, 양육비, 양육권 등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문제, 위자료, 재산등의 문제는 합의하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도움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된 이혼법전문변호사가 있는 광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혼소송 및 양육권소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변경가능성을 검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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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정기준
부모가 이혼하여 떨어지게 되면 자녀는 부모 중 양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한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권리는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합의서를 검토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내린 결정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는 가장 중요한 판결기준이 됩니다. 자녀의 복리는 자녀의 의사,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양육환경, 부모의 수입과 재산, 자녀와 부모와의 친밀감 등을 고려합니다.
양육권변경 가능여부
이혼을 할 때에 결정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목포변호사 쪽에 확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데요. 양육권변경 소송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소송을 제기한다해서 무조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또,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되려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 판단된다면 만 13세 이상이라도 자녀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 작성
목포변호사에 양육권변경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변경 사유를 작성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정된 양육권자가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거나 이혼 당시 상황과 다르게 현재 본인의 재정상황이나 여유가 많이 나아졌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합니다.
경제 사정이 현저히 좋아졌고 그동안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권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는 것도 변경청구를 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자녀를 담당하고 있던 전 배우자가 자녀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거나,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였다면 충분한 청구 사유로 인정됩니다. 혼인을 해소한 뒤에 전 배우자가 과도한 빚으로 회생이나 파산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청구 사유가 됩니다.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여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판단이 쉽지 않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면
양육권변경은 단순히 부모의 악감정으로 인한 경쟁이 돼서는 안됩니다. 자녀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합니다. 임의로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허하고있으며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진행해야합니다. 해당 소송은 자녀 당사자나 4촌 이내의 친족, 자녀의 부모, 검사의 청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을 위한 사유를 입증하는데에 있어 부담감을 느껴 양육권변경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라면 지레 포기하시기 보다는 목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양육권변경가능여부를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며, 상담예약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방문상담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