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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 도산법전문 법인파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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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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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서명심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버텨 위기를 넘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자금난이나 채무를 견딜 수 없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더이상 회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법인파산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칫 절차를 잘못 진행했다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으므로 법인파산변호사를 통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인파산은 일반 개인회생이나 파산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맡기기 전에 저희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기업파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수십명인 기업의 법인파산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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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이란?

사전에 파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재산을 모두 잃고 망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법률용어로써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기 위한 재판 절차를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이나 재산에 비해 과도하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 채무의 일부를 갚게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파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해당됩니다. 기업도산은 기업이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부도를 낸 뒤 법인파산변호사를 통해 신청을 하여 기업의 총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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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와 해당 가능한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채무와 그에 딸린 이자를 갚지 못해 도산할 위기에 빠져 있다면 기업도산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한 모든 기업이 다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이 파탄난 사업체가 밟을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회사를 운영했을 때 얻게 될 가치가 현재 회사를 처분하여 얻게 되는 가치보다 높을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회사를 운영해서 얻게 될 가치보다 지금 청산하여 얻는 가치가 높다면 해당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하여 법인파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문과 보정, 예납명령 절차를 거쳐 도산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그후 기업이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의 권리관계 및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의 변제 및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이 완료된 후 관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을 보고하면 해당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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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장점

혹자는 돈을 들여서 법인파산변호사 통해 도산신청을 할 바에야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법인파산절차의 장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일단 기업이 도산을 신청하여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산선고를 받으면 기업 재산의 처분권을 잃게 되기 떄문입니다.

또한 잔여재산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청산할 수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제기받을 수 있는 각종 민형사상 고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 채무에 보증을 섰다가 개인재정이 파탄나 절차를 밟게 된 대표자의 경우, 기업도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한다는 등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미확정된 채무 또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도산과 회생에 유리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법에 따라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은 도산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폐업을 했을 때 받게 되는 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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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보다 득이 큰 법인파산 신청

위와 같이 사업체가 도산하였을 경우 폐업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법인도산을 신청하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도산을 선고하는 기준도 복잡하기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인파산변호사를 찾아가 파산신청과 절차에 관해 문의해보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전국 3%에 해당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법전문변호사가 회생파산전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어려운 법인파산사건도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도산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