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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률상담 변호사와 알아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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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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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측에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에 광주지역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과와 인정, 사과의 증거로 적절한 금전배상, 피해자와 전범기업 사이의 자발적 협의 방해금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실시할 것 등을 요청한 것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지난 18년도에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했다고 하는데 기업 측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상황인 것인데요. 오늘은 광주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살펴보기

운전중 포트홀로 인한 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사례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파혼에 대한 과도한 위자료손해배상소송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례

동생의 빚에 대한 배상청구를 적극적인 방어로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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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로 인해 끼친 손해를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사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같은 똑같은 상태로 원상복구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위법행위는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에는 불완전이행, 불능, 이행지체 등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서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실과 고의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책임을 지게 되며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바닥에 떨어진 명예에 대해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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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능기간은?

물리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그 손해에 대해 알게 되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행해진 날부터 10년을 소멸시효로 보고 있으며,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게 되면 피해자의 감정이 가라앉고, 당사자간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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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입증의 중요성

민사사건인만큼 소송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은 발생한 사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적힌 문서인로 소송 전은 물론, 소송중에도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외에도 사소하게 생각한 부분이 중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증거자료를 선별하는 것 부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광주법률상담 변호사와 같은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증하는 것 부터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음성녹음, 계좌송금내역, 카드내역, 계약서, 카톡내역,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이 증거물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보상을 받으려면

광주법률상담을 진행할 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민사사건으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만큼 사건에 따라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가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 이혼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상대 일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방의 폭력, 유기, 외도 등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개념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무대응을 하게 되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되었다면 광주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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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손해배상승소사례를 보유한 광주로펌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한편, 적극적인 피해입증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니 어려워마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로 예약하시면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한 상담이 가능하며, 승소사례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