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후 대여금반환소송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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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2-05-1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다지만, 사람사이의 관계에 돈문제가 결부되면 더 망가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틀어진 사이에 돈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리는데요. 아무래도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라는 마음에 보고 싶지 않은 바닥까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연인관계나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애인에게 사업자금을 하라며 돈을 주고선, 사이가 틀어지고 난 뒤 돈을 그냥 준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었다고 주장한 원고측에 맞서 증여금이었음을 입증하여 기각시킨 경우도 있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례도 이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실제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 없겠죠.
결국 의뢰인분도 소송을 위해 광주법률사무소를 찾다가 저희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한때는 사실혼배우자에게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부 각색됩니다.)
사실혼파기 후,
주택매수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30대 초반의 경희씨(가명)는 우연히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을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지인이라는 남자는 경희씨에게 계속 호감을 표했고, 몇번 만나보니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나이도 있다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전세집의 만기로 인해 경희씨가 따로 집을 매수하게 되었고, 혼인을 앞두고 재만씨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살림을 합치고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양가의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앙금만 남은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끝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년후 경희씨는 고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혼파기 후 몇년이 지나 재만씨가 대여금반환소송을 한 것인데요. 경희씨의 집에 대해 재만씨가 자신이 매수자금으로 돈을 보탰던 것이라며 2000여만원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경희씨는 결국 자신을 변론해줄 광주법률사무소를 찾다가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서 대여금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의 피고측 변호인을 맡아 대리한 경험이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실제 상황에 대해 들어보니, 경희씨가 몇차례에 걸쳐 재만씨에게 송금받은 상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이에 대한 금액이었던 것이지 집에 대한 대여금은 아니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차례에 걸쳐 송금을 받은 상황은 인정하나, 이는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자금으로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대여금과는 상관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집을 매수하는데 사용된 금액이었다면 원고가 구입시 공동명의로 주장을 했을 것인데, 실제 주택이 경희씨 단독명의인 점,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2000여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송금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의사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를 지급한 정황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로부터 증거부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은 물론이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사실혼파기로 남이 된 상대방에게 억울한 대여금반환소송까지 당했던 의뢰인의 상황을 광주법률사무소 명가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실제 대여금반환소송은 증거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사건에서는 피고측 대리인으로서 증거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각을 이끌어냈는데, 만약 피고가 아닌 원고측 변호사라면 대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법리적 입증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