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소송을 했는데도 상간자가 배우자와 또 만나고 있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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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2-05-11본문
각서 쓰고도 다시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A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 B씨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여의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연애 시절에는 누구보다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다툼은 결혼하고 나서 한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보니 A씨와 B씨의 사이는 데면데면해졌고 B씨 또한 집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A씨는 B씨의 핸드폰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다정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B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과 불륜 관계를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따져 묻자 B씨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하였는데요. 이혼만큼은 원치 않았던 A씨는 B씨에게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B씨와 외도관계였던 C씨 또한 직접 만나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고 A씨는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와 C씨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더는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광주이혼변호사에게 상담한 끝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에게도 별도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배우자나 상간녀를 상대로 폭행이나 구타 같은 물리적 응징을 행하거나 상간녀의 지인이나 재직 중인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사회적 응징 등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요. 이는 도리어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상간자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사태에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가 현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무엇일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한 번은 눈감아주고 어떤 법적 절차에 나서지 않겠다고 할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 외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휴대폰 통화 및 문자 내역, 사진과 동영상, 자동차 블래박스, 카드내역, CCTV 영상, 녹취 등의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해둔 자료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광주이혼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만 법정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확약을 받은 후에도 몰래 외도관계를 지속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 후에도 불륜을 유지한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