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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소송 제경우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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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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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은 권리금분쟁으로 인해 광주변호사상담을 원하시는 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자영업 상권이 많이 힘든 시점 있습니다. 예전 많은 명성을 떨쳤던 명동 상권에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공실률이 매우 높을뿐더러 앞으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 이다보니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이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 임차인은 처음에 주고 들어 왔던 권리금 때문이라도 끝까지 버티며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스럽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만료전에 신규 세입자를 데리고 와 종전 임차인이 어느 정도 권리금을 회수한 후 인수 인계를 하는 상황이 보통은 모든 임차인이 원하는 상황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일들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재산상에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때 이루어지는 소송이 권리금소송입니다. 지금 이로 인한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와 광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그 복잡한 문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살펴보면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인수를 하게 될 때 사용하고 있던 영업시설, 알고 있던 거래처 그동안 쌓아왔던 인지도와 신용 그리고 영업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 등 유형 혹은 무형의 가치를 양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 합니다. 2015년 이전에는 법률에서 권리금을 회수 하고 다음 사람에게 인계하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임의로 계약을 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권리금 회수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항목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상황을 정해 두었는데 하나씩 살펴 보자면 가장 먼저 ①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따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상가 주인을 데리고 왔을 때 보통 서로 가게에 대한 매출이나 상권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순수익에 관하여 따져보고 권리금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추가로 계약금을 요구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게 되어 계약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를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②새로운 임차인과 약속이 된 계약금이 있는데 임대인이 나서서 상가권리금을 안주어도 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전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이 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사유인데 예를 들면 기존 임차인에게 주어야 될 권리금 보다 저렴하게 자신에게 줄 것을 약속하고 악의 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게 계약 만료까지 시간을 끄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③새로운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하는 중에 갑자기 보증금을 고액으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어 인수를 거절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금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④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인데 생각보다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해당 점포에 들어가 동종 업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상가권리금소송을 진행 권리금 방해 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임대인이 권리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때 책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처음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때 합의를 했던 권리금의 금액과 마지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책정되는 권리금 중에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배상금에 관한 청구는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들도 유념을 해야 하고 위에서도 말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항목 때문에 법률사무소 명가와 광주변호사상담을 해서 권리금소송을 걸 수 있는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금인데, 제대로 이를 받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권리금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상황이라면,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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