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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 2022년 최저생계비와 변제율, 면책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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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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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단 3%만 존재하는 도산법 전문인 서명심변호사가 있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용어인 변제율과 면책율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용어다 보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변제율은 뭐고, 면책율은 뭔가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면책율(탕감율)이 최종 면책받는 개념이라 보면 되고, 변제율은 갚아야 하는 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100%에서 변제율을 빼면 최종 면책받는 비율인 면책율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율이 낮게 나와야 좋긴 하지만, 이는 개인의 수입, 부양가족의 상황, 총채무액, 채무를 지게 된 시기, 채무원인이 사행성인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에 맞는 자세한 상담은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와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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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광주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얼마만큼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일텐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빚이 5천만원이고 월소득이 300만원, 가족은 아내와 미성년 자녀 둘이 있지만, 아내는 맞벌이일 경우라면 부양가족은 아내를 제외한 2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를 포함 3명 가구로 인정되게 되며,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22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은 신청자는 2022년 최저생계비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3인가구로 251만원(정확히는 2,516,821원)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즉, 신청자의 월소득 300만원에서 3인가구 최저생계비인 251만원을 빼게 되면 약 49만원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은 약 49만원이 되게 되는건데요. 49만원을 법원에 36개월간 지급할 경우 총변제율은 1764만원이 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개인회생 변제율은 35%가 되게 되며, 면책율(탕감율)은 65%가 되게 됩니다.

 

 

이는 하나의 단적인 예이며, 만약 신청자의 채무 원인이 주식이나 도박 등 사행성 원인이거나 개인의 수입이 많은 경우, 재산이 많은 경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제율과 면책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릴 것은 변제기간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3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채무가 많다거나, 사행성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월급이 얼마이고, 채무는 얼마인데, 부양가족이 몇명이니 2022년 최저생계비에 따라 내 변제율은 이만큼 나올 거야 라고 판단하시기 보다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개인회생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상담문의 및 셀프자가진단테스트는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의뢰인에게 희망을 드리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