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내 몫에 대한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과 방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슬픔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슬픔도 있지만 남은 가족은 또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인의 남은 재산의 처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이 되었는데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명목 하에 장남이나, 아들들에게만 모든 재산이 돌아가거나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고인이 유언을 다소 한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그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전에 한 자녀가 이미 많은 금액을 증여받은 후에, 부모님 사망후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의 불평등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부분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이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공평한 재산의 분할을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광주상속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최소의 자신의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 상속의 분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떠한 형식으로 나누어 주고 처분을 할 것인지 자필로 작성하고 공인된 도장을 찍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미 유언장이 있다면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 같지만 그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상속에는 법이 정한 그 상속의 순위가 존재합니다.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순위의 경우는 형제와 자매, 이복형제이며 4순위는 방계혈족까지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녀, 증손자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이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상속을 위하여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지켜 상속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간에 상속받는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하여 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법

상속의 경우는 유산상속과 법적상속으로 나뉘어집니다. 유산상속이라 함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그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이고, 법적상속의 경우는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상기에 서술한 법적 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유언장은 그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법적인 공동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만 그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신의 몫을 법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배 이후에 자신의 유류분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에서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의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지분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가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소멸시효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그 기간에 있어 다함이 없으나 해당 부분은 법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혹은 유류분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청구해야 하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광주상속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방법은 원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를 통해서는 부동산대신 그 가액만큼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통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과는 별개로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개인적으로 여러 번 겪어 경험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상황을 해결하기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