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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분할 반반 나누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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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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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한 집에 같이 살며 서로 협력하고 부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혼 절차를 밟을 때 공동으로 형성해온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공동명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상 규정

재산분할에 있어 민법상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우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 남녀가 혼인을 통해 결합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부부 공동의 재산이 축적되는데요. 민법 제839조의 2에는 이렇게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때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양자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과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는데요. 일단 부부 사이에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청구와 함께 진행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해야만 공동명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이 가능한 재산의 종류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해당됩니다.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재산에는 예금, 주식, 주택, 대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에 부부 중 한쪽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얻은 재산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을 경우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수령한 연금이나 퇴직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서 수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일상가사채무일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공동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것도 알겠고, 특유재산일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 공동명의일때입니다. 당연히 재산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어느 누가 더 분할을 받느냐는 것인데요. 무조건 반반씩 기여하여 재산형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더 기여한 입장에서는 단지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반씩 나누는 것은 억울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반대로 덜 기여한 입장에서는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반씩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실제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명가를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내용을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처음에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신혼집 마련을 목적으로 목돈을 받아 집을 매수하거나, 혹은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인데요. 금액을 일방이 온전히 마련하지 않고 다른 일방의 자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경우는 혹은 자신의 자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출을 받아 결혼후 계속 함께 상환하는 경우 주택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혼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누가 얼마를 나눠 가질까

우선 부부가 적어도 대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율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서 말했듯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부부의 재산상태를 비롯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한 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가사노동의 대가, 혼인기간, 부부의 직업·연령·학력·건강상태 등 신분사항, 재혼 및 취직의 가능성, 자녀 양육 관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생활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입장에 따른 주장 P.O.I.N.T !

그런데 설명드렸던 상황과 같은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부동산을 마련할 때 많이 냈던 사람은 당연히 더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덜 냈던 사람은 공동명의이니 당연히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기여도로 분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이 냈던 경우라면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덜 냈던 경우라면 재산의 형성, 유지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해묵은 상처를 건드리고 깊어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3자가 대리하게 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할과정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승소사례 확인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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