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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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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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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다보면 빈 땅이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땅에는 무엇인가를 심거나 주택을 지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땅도 아닌 곳에 생각한데로 실행하시면 정말 큰일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느날 자신의 땅에 가보니 건물이 떡하니 지어져 있는 황당한 경우가 말입니다. 매번 해당 토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건물을 지은 사람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에는 건물철거소송에 대한 승소사례가 있는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하시고 의견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차근차근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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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면 큰일납니다. 

혹시 당연히 내 땅이니 무허가된 건물을 없애버려야 한다며 포크레인부터 부르시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아무리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여도 내 맘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건물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의로 건물을 철거 해 버린다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화가 난다고 하여도 참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법 구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철거소송 을 통해서 건물주에게 강제적으로 인도 혹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이며, 상대방의 건물로 인해서 그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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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토지와 그 위에 건설된 건물의 소유인이 동일인인 경우 (민법 제305조), 경매 혹은 매매 등의 이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위에 건설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 366조), 철거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두번째, 점유취득시효를 확인 해 봐야 합니다. 민법 제 235조 제1항에 따라서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특별한 분쟁도 없이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면 그 사람이 등기를 했을 때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지상권도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즉, 이것은 거래행위가 없었지만 부동산을 점유하던자가 재산권까지 취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잃어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쟁 전에 체크 해 봐야 할 상황들은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씩 찾아보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건물철거소송만 믿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건물소유자와 법적인 권리 분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유권자가 바뀔 수도 있겠죠? 악의를 가지고 건물을 타인에게 넘겨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소유자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철거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역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쟁을 시작한다면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이 부분까지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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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분쟁이 생긴다면 갈등 정도는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솔하게 대응했다가는 수십년간 땀흘려 마련한 여러분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 광주변호사상담 통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케이스를 접한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게 문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명가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