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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취소 인정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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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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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 서명심변호사가 운영하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 두가지 방법에 따라 부부가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가의 정식 신고 진행을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며 신고 없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사실혼인 것입니다.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부부간에는 법률적으로 행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 부양할 의무는 물론, 협조할 의무도 생기게 되는데요. 가장 큰 권리라 함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재산을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생기게 됩니다. 이 처럼 부부간의 법률혼 관계라 하는 것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를 끊는 것은 이혼을 통해 가능하지만 기록이 남는다는 생각에 혼인신고취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은 기록에 남기에 

부부가 혼인신고를 통한 법률혼 관계를 맺게 되었다가도 서로간의 마음이 안맞는 경우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배우자가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나 사기를 당해 혼인 신고가 진행된 경우인데요. 이혼이라 하는 것은 양측간의 합의 및 법원 판결 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취소의 경우 결혼사실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취소가 되었다고 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며, 취소라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록 열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제외 하고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혼 자체의 기록은 평생 남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결혼을 당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취소가 아닌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재산 분할과 관련한 것인데, 나의 재산만 있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결혼 생활 당시 공동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이나 차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 모두 절차에 따라 분할을 해야할 수 있기에 만약 사기 결혼을 당한 경우라면 법률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매우 억울하고 당황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사기나 강요에 의해 결혼했거나,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을 숨겨서 이를 알지 못한채 혼인신고를 한 관계라면 광주이혼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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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취소 인정 사유 

결혼을 없었던 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지 않고, 상대측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진행되었거나 근친혼, 중복 결혼등과 같은 더이상 부부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혼인신고 후에 알았을 경우, 강요나 협박에 의해 혼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의 경우 보통 사기 결혼 사유로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거나, 과거에 혼인 신고 이력을 숨기거나, 건강 상태 등을 속이는 경우등에 이러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도적인 거짓말을 통한 상대를 기망한 경우에 성립 됩니다. 즉 해당 소송의 경우 단순히 나의 억울함만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만18세가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19세가 지나고 90일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기 및 강요나 협박에 의해 혼인이 된 경우라면 진실을 알게된 시점이나 강요에서 풀려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 진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 사실을 안 시점이나 강요에서 풀려났을 시점을 어느 날짜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를 통한 해당 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사건에 대한 해결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혼인 취소 신고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한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혼인신고취소 사유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광주이혼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나가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사기 결혼이나 강요에 의한 혼인 신고가 진행된 경우라면 본인의 이러한 억울한 사유가 충분히 어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막연할 수 있기에 사건 대응 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변호사 법률 사무소 명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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