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법원공탁금이란? 공탁금 제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당장 나에게 큰 타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떨쳐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신뢰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온 사이라면 지금 당장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상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 않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채무를 지속해서 불이행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 상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흔하게 일어나고 결국 채무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법적인 분쟁으로 까지 이어지곤 합니다.이로 인해 광주법률상담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사례로 돈을 둘러싼 채무 갈등이 지속되어 법적 분쟁으로 처리를 해나가는 방식은 상황마다 각기 다를 수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법원공탁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광주지방법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탁금이란?

공탁이라 함은 상대에게 갚을 돈, 유가증권 혹은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보관공탁,특수공탁이 있습니다.

변제공탁 : 채무자는 돈을 갚고자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권리로 채무자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  민사소송 후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보관공탁:  일정 기간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으로 타인의 물건을 즉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보관을 위해 공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수공탁: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 즉, 위의 사례를 제외한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공탁금의 절차 진행

만약 공탁을 걸고 싶은 경우라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탁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탁관이 공탁자의 조건 확인을 통해 허가가 나게 되면 절차에 따라 개시되며, 만약 조건은 맞으나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능하다면 광주법률상담 진행을 통해 조건 적합 여부 확인을 통해 신청 진행을 해나갈 것을 권유드립니다.절차가 개시된다면 공탁물을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물이 정상 납입된 후에는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도 통지하게 되고 채권자가 공탁금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증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탁물의 경우 지정 은행 혹은 창고업자가 보관을 하게 되는데 보관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충족이 안된 경우라면

채권자가 공탁금수령을 하게 되면 사실상 해당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채권자가 공탁물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더이상 같은 사건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채권 소멸시효로 인해 원치 않음에도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라면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청구할 것임을 정확히 의사 표현하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어떠한 의사 표현 없이 수령만 하는 경우라면 모든 채무 관계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사건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을 한다 해서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광주법률상담을 받아 법률솔루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분 감면을 위한 법원공탁금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 사건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합니다.대표적으로 합의 진행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데 사안이 심각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탁제도를 활용한 처분 감면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통해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반성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피해를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노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통해 처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나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별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월한 진행을 위해서라면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해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공탁제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법리 이해가 갖추어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사건에 있어서 원활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원공탁제도에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 법률 사무소 명가를 통해 광주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예약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전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