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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소송 부부가 서로 너무 안맞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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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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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한 커플이 헤어지게 되는 이혼사유 1위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분명 나와 다른 성격이 좋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하여 같이 살아보니 나와 다른 성격이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측면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와 너무 다른 상대방으로 인하여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목포이혼전문변호사 법률 사무소 명가에서 법률상담을 받으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인 서명심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명가가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받은 승소사례

*재산분할 거부하는 남편에게 재산분할 받은 사례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도 이혼소송 진행한 사례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외에도 다양한 이혼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승소사례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결심한 P씨의 사례

P씨는 결혼 5년 차로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P씨와 남편은 정반대인 성격으로 인하여 신혼 초부터 크고 작은 다툼을 이어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씨는 관련 도서를 탐독하고 카운셀링을 받아보고 남편과 대화로 풀어보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봤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으로 인해 P씨의 시도는 늘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부부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5년이 지난 지금 더는 이 관계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어 P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P씨의 협의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P씨는 결국 성격차이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점은?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합의하에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로 양자간에 원만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의사가 동일하고 여러 사안에 의견이 일치할 경우, 법원은 1~3개월의 숙려기간 후 이혼을 확정짓게 됩니다. 

문제는 이혼에 대해 부부 양쪽의 의사가 상반된 경우, 혹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당사자인 부부의 의사를 중시했던 협의이혼과는 달리,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혼인법을 중시하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차이 이혼소송은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법률상 규정된 혼인 파탄의 정해진 사유가 없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피력해야

그렇다면 성격차이 이혼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차이처럼 딱 정해져 있는 혼인 파탄 사유가 없을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예외적 이혼사유로, 외도나 폭력 등 배우자의 잘못이 아닌 이미 악화되어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부터 시작해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관계 개선이 되지 않았고,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목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력함을 통해 법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비협조적 태도에 따른 위자료 배상도 가능

앞서 나온 P씨의 사례를 보면,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P씨가 갖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P씨의 남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 이러한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일정 금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원만하고 화목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배려,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깊이 사랑하여 결혼까지 이르게 된 두 사람이지만 때론 사랑만으로는 두 사람의 차이를 넘어서기가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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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지속하려는 여러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더는 함께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되었다면, 목포변호사사무실 법률 사무소 명가와 목포이혼상담을 통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을 위한 든든한 법률가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