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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세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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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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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연인사이에서 헤어지는 것과 다르게 부동산 및 자녀의 양육권등에 대한 분할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는 부부의 이혼은 결코 쉬운 과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어 내는것이 필요한데요. 이혼 재산분할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전적인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조언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광주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수많은 이혼 관련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상황에 알맞는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어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 

유책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짓게 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상세한 법적조언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 위자료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견될 경우 혼선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솔루션을 따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자료는 그야말로 이혼이라는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지불하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에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2천만원~3천만원 (최고액 5천만원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손해배상의 대가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별 세금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급자가 부동산을 위자료 목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보므로, 지급자가 위자료 지급당시의 시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급을 받는 측에서는 당연히 취득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에 대해서 확실히 체크하기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명의자가 일방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전업주부가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재산을 취득하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다거나, 공동의 노동으로써 모은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위자료와는 다르게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만큼 관련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세금의 문제가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통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실제로 부부간에 이혼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한다 하더라도 받는 쪽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취득할 때 보다도 낮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분할받을 당시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이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최초 구입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았느냐, 재산을 분할하여 받았느냐에 따라 양도세 산정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할 부동산 금액이 6억 미만일 경우 부부간 증여가 가능합니다. 6억이 넘을 경우엔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6억이 넘지 않는 부동산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전 증여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합적인 문제들이 함께 다가오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광주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한 빠른 상담으로써 이에 대한 안정감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사례로 알아보기

남편인 김씨는 자신의 암 투병으로 인해서 상속관련 문제가 붉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혼과정 안에서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명의를 돌려두었습니다. 현재 부인과는 자식이 없고, 전처와의 자식을 통한 분쟁이 우려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문제가 생긴것인데요. 세무서 측에서는 사망을 예상하고 재산 증여의 형태로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해당 사건의 결과는 증여세 취소였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가짜로 혼인하는 것은 무효가 되지만,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유효한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세금과 관련한 문제들속에서도 상황마다 다른 세부적인 조건들에 따라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변호사상담과 함께 이혼관련 상세한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하는 빠른 해답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비밀보장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부담없이 상담을 시작해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전문적인 사건관리 및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편히 광주이혼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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