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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물품대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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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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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제적인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만큼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계약 사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물품대금청구소송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약속한 날짜에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갈등이 점차 커지고 이로 인해 법정 대응까지 결심하게 되어 문의를 주시는 경우입니다.약속한 날짜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기에 이를 지속해서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는 원만한 해결이 되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로펌과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대안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발송 필요한 걸까요?"

물품대금청구소송 관련 정보를 검색하시다보면 미수금 내용증명서를 보내라는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용증명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으나 우체국에서 우편물에 대한 내용과 발송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도 나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기로 약속한 날짜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부분과, 지속해서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좋은 경우라면 미수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측에서 큰 압박을 느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측 재산 확인도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를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상대측의 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소송을 하려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상대측 재산 확인을 했을 때 대금을 납부할 만한 돈이 있는 상황임에도, 여러 이유를 통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한 법정 대응을 통해 사건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인데요.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법 163조에 의하면 재화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3년 안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멸 시효가 끝이 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생산하는 물품에 따라 1년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로펌의 도움을 통해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소멸시효의 경우 대금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날 부터 적용됨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 물품을 공급한 경우 각각의 대금 지급 날짜가 다르게 설정되었다면 서로 다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통해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미리 선지급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회사의 규모가 크고 신뢰가 있는 거래를 지속해온 경우라면 더더욱 이러한 일을 예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 관리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사전에 진행해두는 것이 차후 소송을 진행할 대에 유리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과의 여러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려 했지만, 갈등이 악화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우선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과정인만큼 법원에서 요구하는 시일내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광주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의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절차와 대안책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나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정확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광주로펌 법률 사무소 명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상담전화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