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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가압류 꼭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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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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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일일 텐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서로의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택하는 경우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혼 과정이 원만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 재산분할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이혼재산분할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까지 밟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발빠르게 대처해신다면 향후 보다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가압류 신청을 한 K씨의 사례

K씨는 남편과 결혼한지 6년 차로 신혼 시절부터 생활 습관 및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3년 전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남편과의 갈등은 지속되었는데요. 계속된 갈등과 다툼에 지친 K씨는 더이상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대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K씨가 남편에게 이혼 결심을 밝히자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K씨는 남편의 이러한 태도에 혹시나 이혼한 후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려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어 목포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

이혼 절차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과정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일구어왔던 것들을 갈라 나누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 자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어느 한쪽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위자료 보상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비롯해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책임질 것인지 또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혼소송 결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소송은 최소 몇달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그동안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건물을 매매해버리면 받을 길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 재산을 몰래 은닉하지 못하도록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재산분할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재산분할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몰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재산규모를 축소시킬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목포변호사를 통해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전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 신청은 재산의 형태와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보전처분의 방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금이나 주식, 유가증권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보통 부동산에 가장 먼저 신청하는데요. 부동산은 현금으로 전환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자산에 비해 소유권 제약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가압류 신청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 신청은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리면 그 재산을 받아내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언제, 어떻게 가압류를 신청해야 좋은지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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