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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간녀소송/광주상간남소송 피고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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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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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보니, 민사소송이 급증한 것인데요.

요즘은 소개팅앱,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소개팅 앱, 인터넷 모임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 없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들어가서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을 통해 소개 받은 사람이거나, 오랫동안 알아왔던 상대가 아니다 보니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미혼인지 기혼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개팅앱, 인터넷 모임으로 많은 분들이 뒤늦게 기혼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던 것은 본인에게도 큰 상처인데,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게 되면서 추가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어디에 이야기할 수 없는 가해자가 되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가해자라 하더라도 대처는 제대로 해야 하는데요. 자칫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을 경우

사례1. 

A양는 소개팅앱으로 B 군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하면서 B군은 30대고 애인이 없다고 했고 취미도 같고 말도 잘 통해서 호감이 갔습니다. 그러던 중 A양과 B군은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됩니다. 그이후 서로 연인관계가 되면서, 육체적인 관계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양은 법원으로부터 광주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받습니다. 소장을 보고 B군이 유부남인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사례2.

C군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합석하게 된 D양과 말이 잘 통하고 서로 공통점이 많아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인들이 그렇듯,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어느 날 모텔에서 나오던 중 D양의 이름을 부르는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라며 그 남자로부터 도망가던 D양의 모습이 의아했던 C군은 D양에게 왜 도망가냐고 추궁하였고, D양은 사촌오빠인데 아무래도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던 중이라 당황스러워서라며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D양은 유부녀였고 그날 봤던 그 남자는 D양의 남편이었습니다. D양의 남편은 C군에게 소송을 한다고 소장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1.2 사례처럼 억울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지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상대방이 기혼자인지를 몰랐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단 당사자간의 채팅한 내용,문자,녹취록,주변증언과 제3자의 진술서를 얻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배상액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상간녀 상간남 소송 절차는?

소송은 심사 및 보정명령/소장 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변론기일/판결기일/ 최종판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변론기일 동안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풀어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재판부에서 모든 상황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일내에 꼭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모든 증거를 제출을 하더라도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에 대한 감액을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기혼자임을 알게 된 후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정황과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원했는지에 대한 점을 소명한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배상액을 다 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감액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법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를 모른척할 경우 위자료를 낼수있는 부동산,주식 등과 같은 재산이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법원의 판결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복한다면, 변호사와 다시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내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그사람이 유부녀,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일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로 광주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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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상간녀, 상간남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혼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여성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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