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대신 위자료청구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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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3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빙자하거나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법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위헌판결로 인해 폐지되면서 현재는 이로 인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여전히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결혼사실을 숨긴채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혼사실을 숨기고 잠자리를 한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아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상황으로 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광주지방법원앞 법률사무소 명가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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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어플을 이용해 알게 된 여성에게 미혼인것처럼 하며 1년 넘게 사귄 유부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씨는 소개팅어플을 통해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개팅어플은 교제중인 이성이 있거나 결혼한 상태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B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미혼인것처럼 행동하며 A씨를 만났고, A씨는 이에 B씨와 연인관계가 되었는데요.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B씨를 만났고, B씨도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갈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B씨의 모습에 의구심을 느꼈고 이에 B씨를 추궁하다가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교제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혼인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적극적,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기망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기망수단, 방법,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원고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21가단5272120)
이렇듯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기망을 당한 상태(속임을 당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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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혼인사실을 알게 된 후로 관계를 정리한 상태라면 혼인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이므로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로 손해배상소송이든 상간자소송이든 상대방이 기혼인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내용에서 상대방이 미혼임을 어필한 내용, 부모님이나 친지를 만나 인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결혼을 빌미로 금전등을 가져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많은 고민끝에 법적 절차 진행을 결심하셨을 텐데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소송에서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하는 만큼,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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