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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광주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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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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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일부 집값이 내렸다는 뉴스가 있긴 하지만, 정부의 각종 강한 규제가운데에서도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장만의 꿈을 가진 많은 분들이 평생동안 모은 돈으로 매매계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입니다. 오늘은 광주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의 명의를 이전하기위해서 행하는 등기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 될 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매매인데 그 외에도 재산분할, 증여, 판결,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이유?

보통 매매계약시를 생각해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기한을 두고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할 책임이 있는 매도인이 이를 넘겨 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싶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은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계약하고나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고 집을 팔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이 계약과 다르게 계약시 매매대금 보다 더 받아야 겠다고 하면서 추가대금을 요구하거나 , 계약을 파기하고자 매수인의 연락을 안 받거나 계좌를 막아서 매매대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억울함을 느끼는 매수인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할 수 있는 조건

광주법률사무소에 문의 하실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매매계약만 한다고해서 즉시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인도받아야하고, 이전등기도 마쳐야 취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주어도 계약파기는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의 착수를 하지않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에게 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에 반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민법 제 565조에 의해 계약금을 교부받았다고해서 매매계약 해제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행착수의 기준을 판례에서 계약금 교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지급부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행의 착수로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광주부동산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절차는?

소송에 앞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광주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매매계약 체결 사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서 보내어야 하는데, 상황의 정리는 물론,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살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이전등기를 거부하면 이전등기청구소송과 해당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매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매도인이 제 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기껏 승소해놓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결국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는 간단하게 보여도 개인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다보니 그 상황에 맞게 소송을해서 내 권리를 찾고싶다면, 광주부동산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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