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소송 고부갈등 이혼 결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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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7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명절이 되면 주부들은 매우 예민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명절만 생각해도 떠올려지는 상황때문인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만 찾아보아도 실제 명절직후에 이혼소송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실제로도 명절 직후에 이혼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명절 이후에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가정불화, 특히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가능하면 갈등요소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명절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결국 시부모와 원치 않는 만남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고, 또 시부모의 폭언, 비난등으로 인해 결국 그간 참아왔던 것까지 폭발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인데요.
내가 참으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셨겠지만, 수십년을 참는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고부갈등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고부갈등 이혼은 재판이혼사유에 속하므로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언, 비난등이 계속되어 이혼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에, 이미 결심이 서신 상황이라면 광주이혼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준비된 이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부갈등 이혼, 무엇이 필요할까?
고부갈등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 제3호는 고부갈등을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모욕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폭언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단,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시부모, 혹은 시집식구들이 나눈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꼭 자신이 참여한 상태에서 시부모 또는 시집식구들이 자신에게 한 폭언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화로 폭언을 하였다면 이를 녹음하는 것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실제 자녀 둘을 두고 30년간 함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결혼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혼초기부터 아이를 가지라고 계속 강요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딸을 낳자 아들을 낳지 못했다며 계속 타박하였습니다. 둘째딸을 낳았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는데요. 여자구실도 못하는 x이라며 욕설을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은 동서의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것이 어떻냐고 하며 아들과 며느리 호적에 넣어 키우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를 거절하자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며느리를 무시하고, 폭언을 하였는데요.
막상 아들은 이를 보고서도 시어머니를 말리거나 갈등을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서운함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시어머니의 계속적인 폭언, 모욕과 남편의 폭행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 과정, 계속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참작하여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까지 지급받은 것은 물론, 수십년간 가정을 돌본 기여도가 인정되어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임에도 지금 이순간 참담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법률사무소 명가의 여성변호사가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드리고, 의뢰인의 미래를 위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수많은 승소사례를 가진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이혼 블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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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소송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