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소 필요한 상황이라면 광주여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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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하며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 이에 관련된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경우를 이야기하며, 이에 대한 피해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상에서 많은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인식과 신고 이후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와 보호 조치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모든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형법 체계에서는 언어적인 희롱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통신매체에서 음란한 말로 피해를 당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언행이 있었을 경우, 형사적 처벌은 부여할 수 없지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이러한 언행이 있었다면 다른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남녀차별금지법’ 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부서를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희롱을 당한 경우라면?
신체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입을 맞춘다거나, 껴안는다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다거나 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직장에서 신체적인 희롱이 있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에서 추행을 당했을 때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이에 대한 법률에 관심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형법상의 처분을 최대한 가능케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고소 준비하려면
성희롱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범죄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신체를 주무르거나 만졌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위력에 의해 추행을 당했을 때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의 추행이라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하거나,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신고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고지되어 있다는 부분도 꼭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증거자료입니다. 하지만 범죄의 특성상 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광주여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수집하며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복행위에 따른 보호 조치
신고를 했다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우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보호조치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외부의 상담기관으로부터 심리적 상담을 지원해 주며,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상담소 및 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인권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 측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
참고로 성범죄는 특성상 사람이 얼마 없는 곳에서 갑자기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물질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건의 전후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나 반응이 평상시와 같고 살갑게 대한다면 판결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주장했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함으로서 범행이 없었다고 판결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진술을 분석해 대응해야 하는 만큼 더더욱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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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오랜 기간동안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을 진행해온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광주여성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성희롱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당연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명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