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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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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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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사회 초년생이거나, 새로 직장을 옮긴 분들일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능력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두어 직원이 충분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습기간은 직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집요강에서 회사가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상황이다 보니, 취업이 필요한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상황이라도 이를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만 끝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측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습기간이 끝나고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종료를 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수습기간 부당해고입니다.

그동안 ‘수습기간’에 대해 헷갈리셨을 것입니다. 꼭 이 사항에 대해 잘 익혀 부당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채용공고 마다 많이 보이는 글이 바로 ‘수습기간’입니다. 이 수습기간은 과연 무엇이길래 채용공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일까요? 수습기간 정의부터 기존에 많이 궁금해하시던 연장여부,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해고 및 퇴사에 대해 빠짐 없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수습기간을 3개월로 관행적으로 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해고 및 임금에 3개월이 기준이 되는 법 조항들이 있다보니 3개월로 통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의 연장

따라서 수습기간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임의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인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계약 임금의 전부가 아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채용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하더라도, 최저 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로 채용되었다면 수습기간 급여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내 해고 및 퇴사

통상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 서면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명시된 대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원래 해고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하는데, 수습중인 직원에게는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외로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 중에 퇴사를 통보했다면,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내에 회사가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서면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약서가 없이 근무를 한 경우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코시국에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면서 운영하는 회사가 금전적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대표가 고민하는 것은 직원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내보내거나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었고 당사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습기간 부당해고와 같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게 될까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감내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직원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숨거나 참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 후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필요는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간의 입장차가 첨예하고 서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어야 하는데요. 수습기간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다시 복직이 가능하며 그동안 못받았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소송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 퇴직금을 모두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습기간 부당해고 같은 상황이 처해졌을 때 초반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막막한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도 하고 관련된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면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상황을 맞이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증거물확보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변호사 법률 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은 명가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