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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부모가정혜택과 자격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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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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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된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게 될텐데요. 
배우자로부터 자녀의 양육권까지 가져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아이의 양육에 대한 복지혜택을 찾아보실텐데요.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자녀양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정부지원혜택을 받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2022 한부모가정혜택과 자격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란?

정부지원사업의 일종으로 바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한부모가정은 크게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나뉘는데요.
(이혼이나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발생등으로 혼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 22세 미만)를 키우는 가정

2022 한부모가정자격에 해당된다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2 한부모가정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

아동양육비를 인당 20만원(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까지는 월 10만원이었으나 22년부터는 월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됩니다.)

만약 만 25~34세 한부모가족이라면 자녀에게 추가양육비로 5~1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중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5만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로 연 8.3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 한합니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녀들의 양육비와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이돌봄 서비스,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무료법률구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2022 한부모가정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나이와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구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2 한부모가정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2 중위소득 52% 이하 소득은?

참고로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2인가족일 경우 월 1,695,244원, 3인 가족인 경우 2,181,245원, 4인 가족일 경우 2,662,962원, 5인 가족일 경우 3,132,748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이신 경우,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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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 한부모가정혜택과 자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하셨을 텐데요. 자녀의 친권, 양육권 확보, 이혼재산분할은 관련 법률자료를 많이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수많은 이혼관련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블로그의 승소사례 및 이혼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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