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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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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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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로 신체와 관련된 야한 농담을 하거나, 성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 몸을 만지는 행위등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성적굴욕감이나 수치감을 느끼셨다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언행은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고로 성희롱을 당하셨다면 우선 직장내 인사부서나 성희롱 관련부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회사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만약 피해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가해자는 특별한 예외경우(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직장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는지를 확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요.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이를 주변에 폭로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오히려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허위일 경우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긴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행위는 자제하시고,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다수에게 피해사실을 메일로 송부한 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판례

A씨는 C사의 마케팅팀 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당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한 인사팀 B씨는 회식에서 테이블 아래로 A씨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문자로 여러번에 걸쳐 같이 가자, 옆에 앉아라, 왜 전화 안하니, 남친이랑 있어 답을 못한거니 등의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년 후 다른 매장으로 발령받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전국 매장 대표와 본사소속 직원들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며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B씨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회식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으며 성추행이 있었고, 그 이후 문자로 희롱을 당했지만 성희롱 상담 및 처리담당자가 B씨라서 이를 밝히지 못했다. 이제 퇴사하며 C사의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를 밝힌다'며, '성희롱을 당한 직원들은 팀장,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여가부 등으로 신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B씨가 보낸 문자도 첨부되어 있었고,  신고 방법에 대한 자료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사는 B씨를 다른 팀으로 전보처리했으며, A씨는 C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


 

 

 

1,2심은 메일에 모욕하는 표현은 없었으나, B씨의 행위의 시점을 기재하지 않아 최근있었던 일로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받아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메일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보낸 이메일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사안이며, A씨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유함으로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한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메일에서 B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등 인신공격적 표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내 성희롱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으므로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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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A씨가 직원들에게 피해사실을 이메일로 보낸 것에 대해 A씨가 가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파기환송을 한 사건으로, 다행히 범죄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메일의 내용이 조금만 달랐더라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는만큼, 성폭력 피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가능한 절차와 법적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성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으셨다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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