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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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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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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 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각되고 마는데요.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른 경우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것입니다. 축출이혼이라 하여 피해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당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청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정확히 감이 오지 않기 때문일텐데요.

말씀드리자면 상대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에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와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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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몇일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서로 폭언, 폭행등으로 상처를 입히며 10차례에 걸쳐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 등의 이혼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여러차례 폭행하며, 상해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부부의 관계는 2019년이 되어서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아내 B씨는 자녀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했으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칙상이라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제기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1심은 이혼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원칙적으로는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청구를 배척해야 할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부부가 10여차례 넘게 절차를 진행하며 부부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는데요. 자녀들의 복리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A씨의 유책정도가 B씨보다 월등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이와 같았는데요. B씨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까지 존재한다며 이혼을 허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사건에서 보시듯, 상대배우자가 혼인유지 의사가 없거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가 된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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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유책사유가 오래전에 발생했고, 상대방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기 무의미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이혼변호사와 소송가능성에 대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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