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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재심 실제 사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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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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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항)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최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은 사실상 고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도였는데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어 7:2로 위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2회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항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사실 몇년 전에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십년 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하여 무조건 징역 2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었는데요.   

이렇듯 과거 음주운전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 농도나 인명사고 현황, 사고 피해액 등은 다른 요소의 판단없이 단순히 횟수에만 촛점을 두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결국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헌 판결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재심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윤창호법 위헌 재심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23만명이 동의한 바 있는 사건입니다. 50대 A씨는 음주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대만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0.079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는데요. A씨의 경우 2012년 각각 벌금 300만원, 2017년 100만원의 약식명령 경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에 당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 위반부분 등이 인정되어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헌재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책임 및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선고했으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해당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이사건의 경우 다른 혐의와 경합범 관계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상태라 일부만 파기할 수 없다며 원심 전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참고로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개 죄나 금고형 이상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이 판결은 위헌 판결이 난 후 이루어진 윤창호법 위헌 재심 첫 사례로, 사실상 위헌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건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위의 내용은 원심을 파기했다는 내용이지 무죄 판결받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해당 사항으로 판결을 받았던 분들은 재심이 가능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등으로 이미 수감된 경우, 형집행면제로 나올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사건이 진행중일 경우 공소장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부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의 윤창호법 위헌 재심 실제 사례처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 1항중 '제44조 제1항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해당됩니다. 즉, 음주운전을 2회하여 가중처벌된 경우에 대해서만 포함되는 것으로, 다만 재심을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 기준이 2진 아웃 대신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한 형벌로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2사이인 경우, 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음주운전 기간이 가까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10년정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위헌 결정은 면허정지, 취소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구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 인지하시고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처벌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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