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명도소송 변호사 임대료 연체 계속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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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관계에 있어 신뢰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뢰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간의 신뢰와 행동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와 행동은 나혼자만 지킨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면 서로간의 의무를 행하는 것에서 그 신뢰가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밀린 임대료 막연히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부동산으로 관련한 문제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건물, 토지 등을 비롯 모든 부동산에는 주인이 있고 이러한 부동산의 주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권한을 인정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임대를 통해 임차인을 구하고, 사용에 대한 댓가로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매달 받아야 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임대인 또한 재촉할 수 없어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배려해 주는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그러나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기다리다가는 결국 내 재산에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보증금으로 충당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보증금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막연히 배려해주기보다는 받을 것은 받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임대료 연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3회 일 때
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임차인이 고의로 2~3번에 달하는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임대료 연체하는 경우에는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들기에 임대인은 이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 및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회, 상가임대차보호법 3회에 이르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차임 연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연체는 계약해지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
물론, 밀린 차임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임대인의 권리이므로, 차임료는 요구하여 받을 수 있지만, 계약해지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가끔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니 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체된 횟수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 관련 문제는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임차인의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해 주었음에도 오랜 기간 연체 중이며 앞으로도 돌려 받을 희망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임대료 연체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명도소송 기간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지체할수록 연체금도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광주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자 진행해보는 것도 좋지만, 임차인들이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에는 압박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내용에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임대료 연체 명도 소송을 준비하기 앞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건물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점유 이전을 금지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점유권을 마음대로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유자가 바뀌게 될 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바뀐 점유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새로운 점유자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결국 두배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절차를 소송 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상가 임대료는 3회 이상 연체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 6개월이 넘도록 계속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대금을 지불한지 6개월이 넘도록 무단 점유 중일 경우 자료를 모아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살펴보며 소송이 가능하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다보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과정에 놀라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고민과 숱한 문제속에 이를 겨우 해결하기 위해 결심한 과정인데, 이를 위한 서류와 법적 절차를 다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 준비해본다고 하더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잘 모르는 분야이기에, 미흡한 준비로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는만큼, 만약 광주명도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수많은 명도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는 광주명도소송 변호사 법률 사무소 명가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명도소송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비대면 상담(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법률사무소 명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