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소송변호사 분양권이혼 재산분할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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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실 이혼이란 것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보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혼을 한다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이 불안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도 참고 혼인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불합리한 관계를 더는 참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서 이혼률도 크게 늘었는데요. 결혼한지 몇 년 되지 않은 젊은 층의 이혼도 많아졌고 수십년간 함께 산 부부의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반드시 따져야 하는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그중에서도 분양권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특유재산이 무엇인가요?
혼인을 해소를 희망하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이 길수록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 어렵고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특유재산도 분할이 가능한지 당첨된 분양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유재산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부부의 일방이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와 공동으로 축척한 재산이 아니며 자신이 직접 관리를 하고 수익을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은 분할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분할 대상에 해당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을 언제 취득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이혼을 결심한다면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여 당첨되었으나 결혼생활을 끝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분양권은 부부가 함께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의로 당첨되는 것이다보니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양권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기는 한가요?
광주이혼소송변호사 명가가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특유재산과 달리 재산이 생긴 시점보다 현재 기여한 정도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고 3년 뒤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면 입주 시점인 3년 뒤에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입주 전이라고 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실질적으로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고 부담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기준을 잡아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분할 비율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분할의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시에는 기여도나 혼인과정과 기간, 직업과 경제력 다양한 부분을 따져보고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광주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과 비율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분양권 이혼을 위해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맞는 객관적이고 납득을 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권이 혼인 기간 중에 부부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금액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하여도 자신이 가사 노동과 육아, 재테크 등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어 이런 분양권도 당첨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아마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으며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하고 의견을 밝혀야 하는지 어려워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혼 후 경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광주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 중에서 재산분할이나 분양권 이혼의 경우에는 예민한 사안 중에 하나이기도 하며 가장 현실에 직접적으로 와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하여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특유재산이나 부동산, 예금 말고도 미래에 발생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므로 법률 사무소 명가와 함께 준비하시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광주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이혼소송을 진행해온 이혼법,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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