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증여한 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살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바로 그것인데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맞음에도 몰래 불륜을 맺으며 그들만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요즘은 이성친구가 있는게 당연하다는 말인데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라 하지만, 전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륜이 있었다는 건 또 그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물질이나 돈을 사용했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돈을 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금을 지급하거나 살 집을 마련해주는 일까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연녀에게 증여한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망한 남편, 내연녀에게 증여한 돈이 있었네?
최근 읽게 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실제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고 난 후 뒤늦게 아파트 상속세가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내연녀에게 10억원의 아파트를 사서 증여해준 적이 있는데, 상속을 받았으니 아내와 자녀가 이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내용이 기사에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 남성들의 경우에는 내연녀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 주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서 이런 내연녀, 내연남의 존재는 바람직한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드리며, 꼭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남편이 사망하지 않는다면 이미 내연녀에게 증여한 돈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내연녀가 대여금이 아니고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여 이를 받아내야 하겠죠. 하지만 이미 배우자가 사망한 후이고, 내연녀에게 증여한 돈을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얼마 전 저희 법률 사무소로 찾아온 케이스를 보면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상속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내연녀에게 증여한 돈과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되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상속과 관련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은 내연녀에게 증여한 돈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유류분 자체가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반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연녀에게 모두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상속인들은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증여한 돈과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내연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내연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중요한 부분이 증여를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상속 개시 1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정 용어로 이를 ‘악의의 증여’라고 합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증여 또는 유증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악의의 제3자라면 반환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00다8878 판결)
따라서 악의의 증여, 즉 해당 증여가 미래의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진행하였다는 부분이 증명이 된다면 유류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의뢰인 혼자서 악의의 증여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사소하고 작은 차이인데, 그 차이가 결과의 방향성을 바꿉니다. 그렇기에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광주법률사무소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를 보다 키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우 이미 증여한 100%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의뢰인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법리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법 전문변호사가 있어 상속에 대한 법률전문성은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상속사건을 맡아 진행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연녀에게 증여한 돈이나, 혹은 상속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지급한 돈이라면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법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선뜻 전화를 하시기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변호인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명가의 변호인들과 함께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