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면 광주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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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던가, 둘다 혼인신고 전인 경우, 법률 상 혼인 신고를 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출생 신고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외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평생 자신의 정체성없이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거절하고 있다면?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 본다면 태어난 이후에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친부가 이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친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를 임의 인지라 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혼인외로 얻은 자식이라고 할 지라도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의사 표시를 의미합니다. 친모의 경우에는 출산을 본인이 직접 했기에 자신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친부의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 친부가 사망한 상태일 수 있고, 혼수상태, 행방 불명 등의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와 그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광주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 인지청구소송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해당 소송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친부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먼저는 친모가 아이를 미혼모의 자격으로 출생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끝까지 인지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광주상속전문변호사을 통해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법적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청구를 통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되기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효력은 물론이고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도 많으며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권리 행사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시점으로 하여 2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혼외자 본인도 가능하며, 그 외 직계 비속과 법정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출석시킬 수 있음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친자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더 길고 복잡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정에서는 혈액형 검사라던지, 혹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둘 사이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인지청구소송에 응하고 싶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부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수검명령을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에도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거절하기 보다 결국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 이후에는?
할 수 있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하여 혈연 상의 친자 사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검사를 통하여 인용이 된다면 10일 이내 판결문, 그리고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을 통하여 인정이 되었다면 친생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에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또한 상속권 등 법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혼외자라는 신분으로 그치기 보다는 친부에게 해당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친부가 사망하게 되어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동순위자들과 함께 자신의 몫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외자를 빼 놓고 상속이 진행되었다면?
이미 혼외자를 제외하고 상속에 대한 합의와 분할을 마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지분을 침해 당한 것이기 때문에 광주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미 상속이 끝난 경우라서 남은 상속분이 없는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인지청구소송의 과정이지만 가사법전문인 법률 사무소 명가와 함께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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