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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자녀로 입양하려는 경우 조부모 입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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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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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 법에는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로 일반적 혈연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는데요. 

아이와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양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의 부모가 살아있고, 아이가 자신의 손주인 경우라면 입양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입양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최신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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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군을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C군이 A씨의 딸인 B의 자녀라는 점이었는데요. B는 고등학교때 아이를 가져 낳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얼마전 혼인신고를 하긴 했지만,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7개월된 C군을 자신의 부모인 A씨 부부 집에 두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7개월때부터 아이를 직접 양육하였고, C 또한 A씨 부부를 아빠, 엄마로 알고 자랐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고심끝에 아이를 본인들의 아이로 크게 하기 위해 일반입양을 신청한 것이었는데요. 물론 C의 친부도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족과 친족관계를 중시되는 사회인지라 1심과 2심 모두 가족내부와 친족관계에 혼란을 줄 수 있고, A씨 부부가 C군을 양육하는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며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A씨 부부는 다시 항고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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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청구를 하는 경우 입양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경우 입양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허가를 판단할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판단 기준으로 1)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2)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 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고하기 위한 것인지, 3)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며, 4) 조부모 입양으로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조부모 입양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 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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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변을 보면, 부모가 있음에도 자신의 아이를 나몰라라 하고 관심이 없어 결국 조부모나 이모, 삼촌 손에 아이가 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아무리 아이에게 잘해주더라도, 아이가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생부모가 있더라도 양육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부모라도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입양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친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입양의 조건과 아이의 복리만 부합한다면 입양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대법원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위의 판례는 일반입양의 경우이며,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친생자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원래 친부, 친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아이의 성도 바뀌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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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