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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혼재산분할 확실히 받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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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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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할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더라도 이혼 후 삶에 꼭 필요한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무시할 수 없겠죠. 만약 딩크족이라거나, 이미 성년자녀만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것입니다.

자칫 계산적인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재산을 함께 형성하고 유지했던 것만큼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분배하는 것이 깨끗한 혼인의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있는 부부는 물론, 딩크족 부부, 황혼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이혼재산분할을 확실히 받는 노하우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확실히 하기 위한 노하우이니 이혼을 앞두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재산에 대한 기여도 주장

우선 짧게는 수년부터 많게는 30년 이상을 을 함께 하며 공동재산을 형성한 이상, 이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이를 더더욱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집안일을 계속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았음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주장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재산분할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대상 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특유재산이 증식하거나 유지, 감소 방지에 힘쓴 내역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특유재산이 있고, 이에 대해 재산분할요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이에 대해서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가 은퇴를 한상황이라면 퇴직금분할 주장

배우자가 은퇴후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이혼재산분할 주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은퇴한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황혼이혼부부에게 해당되는 말일텐데요. 수십년간 남편이 무탈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아내의 희생과 헌신덕에 가능했떤 것이므로 이또한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은퇴전이라면 장래퇴직금도 분할가능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 배우자가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될텐데요.
이 경우 당장 퇴직금은 없지만 장래 퇴직금에 대해서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이혼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한하는 것이며, 이를 평가하여 퇴직금채권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를 모르시다보니 현재 재산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혼을 앞두셨다면 장래퇴직금을 꼭 잊지 마시고 분할대상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4. 배우자 연금 분할 (국민연금, 군인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퇴직금을 만약 한번에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또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일정부분을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혼인기간동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또한 헌신과 기여를 통해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배우자가 군인이나 교사, 공무원인 경우, 국민연금이 아닌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가지게 됩니다.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지 5년이 넘었어야 하며, 배우자가 최소 연금가입기간을 달성했어야 하며, 배우자 및 당사자가 수급연령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반드시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수급연령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테요. 이혼후 3년 이내라면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통해 연금분할을 미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급시기는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입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명가는 배우자 불륜으로 황혼이혼을 하게 된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의 군인연금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 배우자의 퇴직군인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군복무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17년간 퇴직연금 40% 를 재산분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랜시간을 함께 해왔지만,배우자의 모든 것을 알기란 불가능하지요. 특히 배우자가 재산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재산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을텐데요. 

이경우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배우자 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재산목록을 신청하면 배우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경우라면 재산조회제도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등 이혼을 진행하며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전략적인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변호사광고규정의 개정으로, 전문이라는 용어를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만큼 과장광고의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는 일부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기준 및 심사를 거쳐야하므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법, 가사법 전문 등록증을 가진 변호사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합리적인 이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과 관련된 더 많은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아래 명가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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