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부동산변호사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 적용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살아가는 것이 유행입니다. 또 쉽게 인테리어 소품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문화로 인하여 더욱 이 문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자가라면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세입자의 신분에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광주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 원상복구 의무입니다.


원상복구 의무? 법적으로 지켜야 하나요?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며 만기시 임차 목적물을 처음의 모습으로 복구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 654조 그리고 615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퇴실이라고 할 지라도 목적물의 반환을 할 때 만드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양측이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그 합의 내용에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입자는 자신의 주거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합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할 지라도 허락 이후에 실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구두로 합의를 한 내용은 나중에 상호간에 기억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변경이 되는 내용을 녹취를 하거나 문자를 통해 내용을 남겨두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분쟁 사례가 되는 부분을 보면 원상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벽지를 본인 취향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벽지 뿐만 아니라 벽이나 붙박이장 등에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한 세입자가 입주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니 온 집안을 녹색유성페인트로 칠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원목가구를 새로 교체해달라고 하자 거절하고, 사포질과 시트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여 집주인이 분통을 터뜨리는 사연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입자의 돈으로 지불하여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니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는 도배지나 색상 또한 주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더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으나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원치 않기 때문에 집주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하나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행동을 하는 것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훼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허락 없이 세입자 마음에도 진행을 할 경우, 수리 비용 즉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슈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월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개인의 공간을 꾸미고 살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만약 부분적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상의와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년동안 사용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원상복구 의무 이행해야 하나요?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은 임의로 세입자가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한 집에서 2년 정도 거주를 하게 되면 새것도 어느정도 낙후가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도배지에 얼룩이나 오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 주인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 원만한 합의나 수리비용 지불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되는데요.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에 제 6조의 3 1항 5호에 따르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의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명가는 세입자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의뢰인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으며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원활하고 원만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로 간편하게 예약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창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 후 N예약 클릭)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홈페이지에서는 방문전 간단한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