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당했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갑의 입장에 있기보다는 을에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와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타의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말이 좋아 권고사직이지, 실제로는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진행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하루 아침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직장을 잃었다는 슬픈 마음은 물론이고 생계에 위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재취업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에 근속하던 기업에서 갈등으로 인하여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아무래도 더욱 취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광주노동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퇴사 처리가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구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하여
게다가 요즘에는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다보니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들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로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인데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기준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적법한 사유가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업무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일을 하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근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할 때, 그리고 위에서 예로 들었던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정인원 이상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심사와 판단을 기준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제기가 된다면 해당 내용을 심사한 다음 부정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제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건의 경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당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술이 힘들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는 광주노동법변호사와 함께 과정을 같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광주노동법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노동법변호사로서 의뢰인분과의 명확한 상담 및 증거 입증으로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다시 찾길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모두 예약가능합니다.
단, 전화상담보다는 방문하셔서 상담하는 것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가능하시면 방문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전화 또는 네이버 예약 (네이버 검색창에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 후 N예약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