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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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3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협박을 하여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 심한 경우 이미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음으로서 침해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사실상 기존에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처벌법이 없었던 관계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별도의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스토킹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거나, 우편 또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모두 스토킹범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한다고 하여 무조건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데요.
이 경우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속하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해자에게 어느정도의 주의를 주고,이를 어길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함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인해 접근금지가처분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데이트폭력 변호사가 있는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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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헤어진 연인과 그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던 의뢰인은 그곳에서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이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취향이나 관심사도 비슷했던 두사람은 곧 연인사이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취업으로 인해 의뢰인과 B씨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서 자꾸 싸우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1년동안 B씨와 연인사이였던 의뢰인은 B씨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두사람의 관계는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을 통해 의뢰인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며 의뢰인을 찾아가더니 폭행까지 가한 것인데요. 결국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이로 끝나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모자라, 의뢰인의 남자친구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남자친구에게 음란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이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신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그간의 증거를 바탕으로 전 남자친구인 B를 상대로 접근 및 연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B씨가 앞으로도 이를 계속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반경 100m 내 접근은 물론, 채권자의 주거지, 학교, 직장에 방문하지 말 것,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 서신, 이메일, 문자, SNS를 통한 메시지 금지, 채권자가 나온 영상물이나 사진, 자료등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말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접근금지가처분만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접근과 지속적인 연락은 정신적 고통만을 줄 뿐인데요. 부디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법률사무소 명가는 데이트폭력, 이혼소송 등으로 수많은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해본 변호사가 있는 광주법률사무소로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법률사무소 명가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가능하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